-휴가 귀향 행사는 “금지”… 예배 관광 쇼핑은 “제한”
-12월 20일부터 T/F팀 가동 각종 행사금지 5M 규칙 강화
-쇼핑상가 및 몰 영업시간 09:00-22:00 두 시간 확장 조정
(한인포스트) 인도네시아 정부는 2021년 성탄과 2022년 새해 연휴를 맞아 인도네시아 전역에 PPKM(지역사회활동제한) 3단계 발령에 따른 내무부 지침서를 발표했다.
내무부는 2021년 성탄과 2022년 새해에 코로나19 바이러스 질병 예방 및 통제에 관한 내무부 장관 지침서(Inmendagri 62/2021)를 11월 23일 공지했다.
이 규정은 2021년 11월 22일 Tito Karnavian 내무부 장관이 서명했으며 주지사 및 시군 지자체 단체장에게 전달되었다.
내무부 장관이 발표한 2021년 62호 지침서 요약은 다음과 같다.
* 지방 Covid-19 대응 태스크 포스 12월 20일 가동
첫 번째 조건에서 2021년 성탄과 2022년 새해 연휴 기간 각 지방 Covid-19 대응 태스크 포스(T/F) 특별 조치는 2021년 12월 20일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당국은 주민들에게 더 엄격한 보건 프로토콜인 마스크 착용, 비누/손 소독제로 손 씻기, 거리 유지, 이동성 감소, 집합 군중 회피(이하 5M -memakai masker, mencuci tangan pakai sabun/hand sanitizer, menjaga jarak, mengurangi mobilitas, dan menghindari kerumunan)과 검사, 추적, 치료(이하 3T-testing, tracing, treatment)를 강화한다는 것이다.
또한 지역 지도층 단체장을 통해 2021년 12월 말까지 예방 접종 목표, 특히 노인 예방 접종의 달성을 가속화하겠다는 방침이다.
* 각종 송년 신년 행사 금지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2년 1월 2일까지 실내와 야외에서 폭죽 및 불꽃놀이를 포함한 각종 행사가 금지된다.
* 휴가 및 귀향 금지
내무부 장관 2021년 62호 지침서에 휴가 금지를 적시했다. 특히 2021년 12월 24일부터 2022년 1월 2일까지 공무원과 일반 기업체 종업원의 휴가는 금지된다.
내무부 장관은 “나타루 연휴 기간 동안 국가공무원(ASN), 국군(TNI), 경찰(POLRI), 국영기업(BUMN) 및 기업체 근로자의 휴가를 금지한다”고 설명했다.
당국은 성탄과 새해 연휴기간 각 주지사, 시군 지역에서 주민 이동과 귀향을 금지하고 위반 시 법률에 따라 제재할 것이라고 공지했다.
또한 각 시군 단위 주요지역에서 외부 지역 진출입자에 대한 PCR 또는 항원 검사지도 확인한다.
내무부 장관은 “지역 사회에 대한 호소는 중요하지 않은 일에 이동하지 않고 여행하지 않고 귀향하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당국은 연말연시에 해외 근로자 입국과 해외 입국자도 통제할 것으로 보인다.
* 성탄 연휴 연기 이슈
노동자의 성탄과 새해(Nataru) 연휴 휴가 연기에 대해 내무부는 “나타루 연휴 기간 언급된 사항에 대한 추가 규정은 관련 부처에서 추가로 공지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 관광지 50% 숙박과 홀짝제 각종 제한
관광지에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자 내무부 Tito Karnavian 장관은 발리, 반둥, 보고르, 족자카르타, 말랑, 수라바야, 메단 등 여러 지역의 관광 명소를 규제한다고 밝혔다.
관광지 제한은 12월 24일부터 2022년 1월 2일까지 방문자를 통제한다.
또한 관광지에서 방문자를 통제하기 위해 차량 홀짝제도 시행한다.
관광지 입구에서 PeduliLindungi 앱의 노란색과 녹색 방문자만 입장할 수 있게 했다.
관광지에는 인파가 몰리지 않토록 관광객 수용 인원은 50%로 제한하고, 실내와 야외에서 축하 파티는 금지된다.
문화, 체육, 관광 각 부처는 “군중 집합을 유발하는 행위나 종교·비종교 문화·전통예술 활동을 제한한다”고 말했다.
* 성탄과 송년예배 온 오프라인 예배
당국은 2021 성탄절 예배와 연말 연시 예배에 대한 새로운 규칙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예배 수용 인원 제한은 2021년 12월 24일, 25일, 1월 1일에 적용된다.
내무부 장관 지침서인 2021년 62호에 “교회는 지역 COVID-19 대응 태스크 포스와 협력해야 한다. 성탄절 예배는 집회 인원의 50% 이하로 제한하고 가급적 온라인으로 가정 예배로 인도하라”고 밝혔다.
교회는 성탄절 예배에 보건 프로토콜을 감독할 임원을 준비시켜야 하고, PeduliLindungi 앱으로 성도 이동성과 흐름을 조절해야 한다.
또한 교회 여러 곳에 정기적인 청소 및 소독을 실시하는 것도 필수사항이다. 그리고 바닥이나 좌석 거리도 최소 1m마다 표시를 해서 거리두기를 적용해야 한다. 입구에 체온 측정장치 그리고 손 씻는 장치와 소독제도 비치해야 한다.
* 쇼핑몰 09시부터 22시까지 확대
쇼핑몰, 쇼핑센터와 대형 상가는 12월 20일부터 1월 2일까지 새로운 규칙이 시행된다.
쇼핑몰, 쇼핑센터와 대형 상가는 특정 시간에 사람이 붐비는 것을 방지하기위해 기존 오전 10:00-21:00 영업시간을 09:00-22:00 시간으로 확장 조정된다.
몰 수용인원의 50%를 넘지 않아야 하고 PeduliLindungi 앱의 노란색과 녹색 방문자만 입장할 수 있게 했다.
영화관은 수용 인원의 최대 50%까지 입장할 수 있다. 쇼핑몰에서 레스토랑과 카페도 50%로 제한된다.
* 연말연시 자연재해 대비
내무부는 연말연시 기간은 장마철 기간이므로 자연 재해에 대비해 집에 머물라고 안내했다.
내무부는 “기상청(BMKG) 예고에 따라 홍수 및 산사태와 같은 잠재적인 기상 재해에 직면할 수 있기에 집에서 대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 부처별 시행규칙 발표
한편, 내무부 장관의 성탄과 새해(Nataru) 연휴에 대한 지침서 발표이후 교통부 관광부 종교부 경찰청 등 실행부처에서 세부적인 시행규칙이 발표될 예정이다.
이에 관광창의경제부(Menparekraf) Sandiaga Uno 장관은 3단계 PPKM 조치에 따른 관광부의 구체적인 시행규칙은 내무부 조치를 참조해서 발행할 것이라고 23일 전했다.<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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