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발전재단은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대사관과 공동으로 「2021년 인도네시아 신노동법령집」(이하, ‘신노동법령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노동법령집은 지난 2012년 발간한 「인도네시아 노동법령집」의 개정판으로, 인도네시아 현지 진출 및 진출 예정 우리 기업의 노사분쟁 예방과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발간됐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최대 근로시간 확대 및 기간제 고용계약 기간 확대, 외국인 근로자 고용조건 완화 등 인도네시아 노동환경 유연화와 투자환경 개선을 위하여 개정된 근로기준법과 신규 발표된 4개 행정부령의 내용이 담겨 있다.
아울러, 기존 시행령 및 관련 법령정보 역시 책자에 함께 담아 현지 진출 우리 기업 인사노무 담당자에게 매우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재단 사무총장은 발간사를 통해 “인도네시아는 명실상부한 신남방정책의 핵심 국가로서 아세안 국가 중 유일하게 우리나라와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은 국가다. 향후 ‘한-인니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이 비준되고 우리 기업들의 진출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인도네시아 최신 개정 법령정보를 담고 있는 이번 노동법령집이 이미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과 진출을 앞둔 기업 관계자분들께 유익하게 활용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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