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서 백신 접종만 자가격리 면제… “재외국민 차별 논란”

외국서 접종은 증명 어려워 차후 타국과 협약 진행하기로
청와대 국민청원 올라 와… 재외동포 백신 사각지대 대안없나

한국정부는 5월 5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완료한 이들에게 자가격리를 면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 관리 지침을 시행한다. 이는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을 올리기 위해 접종자들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백신을 외국에서 접종한 재외국민에게는 자가격리 면제를 주지 않아 내국인과 차별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4월 28일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차 접종을 한 이후에 2주가 지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면역이 형성되는 것으로 가장 효과가 극대화되는 것으로 일단 보기 때문에 그 기준에 따라서 적용을 한다”며 “국내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하고 출국했다가 귀국한 경우도 코로나19 검사가 음성이고 증상이 없으면 자가격리가 면제된다”고 말했다.

다만 윤 반장은 “남아공, 브라질 등 변이주 유행 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는 예외”라며 “관련 사항은 5월 5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며, 추후 지자체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은 지난 4월 26일 발표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전자 예방접종증명서를 활용해 확진자 접촉 및 출입국 시 자가격리 의무 면제를 포함한 방역 조치 완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해외접종자는 한국내 입국 자가격리 면제에 해당이 없다. 한국에서 백신접종과 다른 백신도 안되고 심지어 한국과 같은 백신 브랜드라도 한국에서 접종자만 격리면제에 해당된다. 또한, 외국에서 접종을 마친 재외동포는 14일 동안 자가격리를 해야 하는 상황도 논란이 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재외동포 백신 접종 차별에 대한 청원’ 글이 올라왔다.

미주한인회장협회도 성명을 내고 “백신 접종을 받고 한국을 방문하는 미주 동포에게도 ‘자가격리 의무’를 면제해줄 것을 촉구한다”며 “해외에서 접종한 코로나19 백신 이력을 인정해 달라고 요구한다”고 전했다.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재외국민 해외접종은 논의가 안된 것 같다.

이번 발표는 재외국민에 대한 발표가 아니고 내국인 출입국 관련 발표로 보여서 아쉬움이 크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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