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국민투표법개정 논의의 필요성 제기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에 설치된 재외투표소 내부.사진 한인포스트
헌법개정이나 국가안위와 관련된 중요정책결정시 국민투표절차를 원활히 하기 위한 개정필요

현재 국민투표법에 대해서는 선거방식의 변화나 선거권 확대를 위해 공직선거법 등 다른 법률에서 개정돼 실시되고 있는 사항들의 반영과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른 재외국민투표 규정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지난 7일, ‘국민투표법 개정논의의 주요내용과 쟁점’인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차후 국민투표가 필요한 국가의 의사결정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입법개선이 조속히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우리 헌법은 직접 국민의 의사를 묻는 국민투표제도는 악용소지를 줄이기 위해 ‘헌법개정’이나 ‘외교·국방·통일 등 국가안위와 관련된 중요정책을 정할 때’라는 매우 한정적인 경우에만 실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민투표제도는 국민이 직접 의사를 표현하는 참정권의 일종으로 대의제를 원칙으로 하는 민주주의 하에서 보완적 역할을 하며, 그 절차나 방법 등 구체적 내용은 ‘국민투표법’이 정한다.

현재 ‘국민투표법’에 대해서는 선거방식의 변화나 선거권 확대를 위해 공직선거법 등 다른 법률에서 개정되어 실시되고 있는 사항들의 반영과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른 재외국민투표 규정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하지만 현행법은 지난 2009년에 국내거소신고된 재외국민 투표권을 규정한 개정이 있은 이래 지금까지 타법개정에 따른 개정 외에는 그대로 유지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재외국민까지 포함한 재외국민투표제도의 개선, 선거연령 하향조정, 선상투표제도, 사전투표제도의 도입, 국민투표운동의 주체, 기간, 방식의 개선 등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17년 10월에 ‘국민투표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러한 내용을 반영한 국민투표법 개정안도 제20대 국회에서 이용호, 심재권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됐으며, 제21대 국회에 와서도 박범계, 김영배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차후 헌법개정이나 국가의 중요한 정책결정을 해야 할 경우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면서 “이때 국민투표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국민투표법의 입법개선이 조속히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동포사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