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9월 16일)
재인니 봉제협의회(이하 ‘KOGA’)의 상임위원사는 인도네시아에 법인을 둔 일정규모 이상의 회원사중에서 회장단과 사무국의 추천으로 위촉되며, 일반 회사의 이사회와 비슷한 조직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상임위원사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은 KOGA의 중요한 사안에 대한 결정 및 실행을 주관하는 임시 또는 정기 ‘집행부회의’에 참석할 권리가 있으며, 집행부회의에서 결의한 사안에 따른 대내외적인 조치를 실행할 의무와 권리가 회장단과 동일하게 있는 KOGA 의 실질적인 활동조직입니다.
2013년까지 KOGA는 지역부회장 제도를 통하여 개별 회원사들을 지역적으로 통합/관리 하였으나, 정작 중대한 사안이 생겼을 때 KOGA 전 회원사가 한마음으로 단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아울러 협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한 재정 강화를 위해서도 중추적 역할을 해줄 회원사가 필요하였습니다.
이에, 회원사중에서 봉제업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Major Vendor 회원사를 중심으로 상임위원회를 구성하여, 전체 회원사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정보를 공유하며, KOGA이름 아래 전 회원사가 한 목소리로 일치단결하여 회장단의 활동을 지원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가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