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회원국의 최저임금이 역내 물가상 승 및 내수 진작을 위해 서서히 증가하는 추세다. 물가상승률에 부합하고, 국내 노동자의 반발 등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최저임금 상승은 물론 노동자 권리 보호를 위한 신규 노동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세안 국가 다수의 최저임금은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며, 국가별, 산업별, 직종별 최저임금 수준이 다양하다. 또한 중앙 정부 혹은 지방 정부의 잦은 규제 변경의 영향권에 놓여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국가별 최저임금이 다른 점을 감안해 현지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해당 국가 및 지역의 임금률과 관련된 규정의 변화가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검토가 우선되어야 한다.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의 최저임금은 34개 지방의 임금협의회와 지방 임금위원회를 거쳐 각 지방정부가 결정하기 때문에 지역별 차이가 크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고유 공식인 “물가 상승률 + 국가경제 성장률 = 최저임금 상승률”에 근거하여 최저임금의 연간 상승률을 산출한다. 이러한 근거에 의거하여 2019년 10월 15일 노동부 장관은 2020년 최저임금을 8.51%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자카르타 주의 최저임금은 4,200,000 루피아(298 달러)로 가장 높은 반면, 중부 자바는 1,742,000 루피아(123 달러)로 가장 낮다.
지방 최저임금 외에도 ‘선도 산업 또는 부문’의 최저임금률도 있다. 2013년 노동부 장관령 7에 의거, 특정 산업, 즉 현지 비즈니스가 많은 산업, 전문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분야, 부가가치 분야, 수출 주도형 산업 등은 최저임금률(UMSP)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그러나 매년 최저임금이 상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낮은 노동 생산성이 고질적인 문제로 제기되어 왔으며, 특히 제조업 및 농업 분야의 노동 숙련도는 매우 취약한 편이다.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정부는 2020년 1월 1일부터, 57개 주요 도시의 최저임금을 현행1,100링깃(270 달러)에서 1,200 링깃 (295달러)로 상승하기로 발표했다. 그러나 비도시지역 및 농촌지역 최저임금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총 10억 링깃(2억 4600만 달러)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여 향후 5년간 수출 주도형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인데, 5억 링깃(1억 1900만 달러)은 여성 기업가 육성 예산으로 편성됐다.
캄보디아
캄보디아의 최저임금 제도는 주로 직물 및 신발제조업 분야에만 적용되는데, 2019년 182 달러에서 2020년에는 190 달러로 인상했다. 이는 약 80만 명의 노동자(캄보디아 최대 고용 분야)에 해당된다.
2020년 최저임금 186 달러를 주장한 공장주들은 새로운 최저임금 제도에 대해 회의적이며, 특히 EU가 EBA혜택 전면 재검토를 추진하고 있는 점도 우려 요소가 되고 있다.
라오스
라오스는 2018년부터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있지 않다. 당시(2018년) 라오스 정부는 모든 기업과 공장의 월 최저임금을 90만 킵(101 달러)에서 110만 킵(124 달러)으로 인상했다.
최저임금은 사용자협회, 근로자단체, 정부 대표 간의 3자간 협의에 의해 결정됐다.
미얀마
미얀마의 일 최저임금은 격년 주기로 검토되며, 임금상승률은 2020년 5월에 협의가 시작된다.
현재 일 최저임금(하루 8시간 노동 기준)은 4,800 짯(Kyat) (3.29 달러)이며, 미얀마 노동협회는 7,200짯을 제안할 예정이다.
필리핀
필리핀은 지역마다 일 최저임금이 290페소(5.70 달러)에서 573페소(10.61 달러)로 다양하다. 필리핀 평균 임금은 상당히 높은 편에 해당하며,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에 비해 높다.
태국
태국 정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일 최저임금 ‘313 바트(10 달러)~336바트(11달러)’의 구간 제도를 도입했다.
베트남
베트남 정부는 2020년 1월 1일 부로 월 최저임금을 5.7% 인상했다(2019년 5.3% 상승).
4개 주요 지역에 따라 최저임금 정도가 상이하며, 1 지역(하노이 및 호치민 도심 지역)의 최저임금이 420만 동(190 달러)으로 가장 높고, 4지역(농촌)의 최저임금은 3,070,000 동(132 달러)으로 가장 낮다. 고용주는 직업훈련을 마친 고용자에 한해 정부가 고시한 최저임금보다 최소 7% 높은 임금을 지불할 의무가 있다.
싱가포르
싱가포르는 최저임금 제도가 없다.
<ASEAN Briefing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