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에스 바스웨단 (Anies Baswedan) 자카르타 주지사가 1월 7일 비닐 봉투 사용금지에 관한 조례(Pergub Nomor 142/2019)에 서명했다. Bisnis Indonesia 신문이 1월 8일자에 따르면 자카르타 위생환경국장 (Kepala Dinas Kebersihan dan Lingkungan Hidup)은 아니에스 바스웨단 (Anies Baswedan) 자카르타 주지사가 1월 7일에 비닐봉투 사용금지에 관한 조례(Pergub Nomor 142/2019)에 서명했다고 말했다.
비닐봉투 사용금지에 관한 조례 (Pergub Nomor 142/2019)에 따라 쇼핑몰, 백화점, 편의점 또는 재래시장에서 플라스틱 봉투사용이 금지된다. 하지만 이 조례를 위반하면 제재가 무엇이나 벌금이 얼마나 되는지 시행규칙이 아직 없다.
자카르타 주의 비닐 봉투 사용금지에 관한 조례 (Pergub Nomor 142/2019)에 관한 설명에서 사용금지 비닐 봉투는 2종류이다.
첫째, 쇼핑몰 백화점 편의점 재래시장에서 일회용 비닐 봉투 사용이 금지된다.
둘째, 물건이나 음식을 포장하기 위한 투명 비닐 봉투 사용이 금지된다.
이 비닐 봉투는 polimer thermoplastic, latex, polyethylene, thermoplastic synthetic polymeric 등으로 만들어진 비닐 봉투이다.
자카르타 주 정부는 비닐 봉투 사용금지에 관한 조례 (Pergub Nomor 142/2019)가 적용될 수 있도록, 쇼핑몰, 백화점, 편의점 관리자와 재래시장 상인에게 비닐 봉투 환경 오염문제를 교육시킬 예정이다.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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