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포털‘영사민원24’통해 빠르게 민원서비스 받을 수 있어
우리 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할 수 있는 지역도 더욱 확대
2020 경자년 새해를 맞아 재외국민들이 이용하는 영사서비스가 대폭 개선됐다. 민원포털에 접속하면 신속하게 민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우리 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할 수 있는 지역도 더욱 늘어났다.
새해를 맞아 달라진 영사 서비스 내용을 정리했다.
먼저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민원포털 ‘영사민원24’(https://consul.mofa.go.kr)가 운영되기 시작해 앞으로 재외국민들이 더욱 빠르게 민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영사민원24’가 문을 열면서 재외국민들은 공관을 직접 방문하는 대신 집에서도 인터넷으로 재외국민등록부등본, 해외이주신고확인서 등을 발급받을 수 있다.
또한 ‘영사민원24’는 ▲재외공관 발급 민원문서에 대한 사실 확인 ▲온라인 또는 재외공관 방문을 통해 신청한 민원 처리현황 확인 ▲공관별 맞춤형 민원 제출서류 및 신청방법 안내 등 다양한 영사민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포스티유 온라인 발급 대상 문서도 기존 14종에서 27종으로 확대돼 해외에서 공문서 사용이 더욱 편리해졌다.
외교부는 우리 국민이 아포스티유 발급을 위해 마련된 인터넷 사이트(https://www.apostille.go.kr)에 접속하면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14종 문서를 대상으로 아포스티유 인증서를 즉시 발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부터는 범죄·수사경력회보서, 초·중·고 졸업증명서 등 학적서류, 가족관계에 관한 영문증명서 등 13종 문서를 대상으로 아포스티유 온라인 발급 서비스가 추가됐다.
‘아포스티유’란 문서 발행국 정부에서 정당하게 발행된 문서가 맞다는 ‘증명서’의 기능을 하는 것을 일컫는다.
우리 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할 수 있는 지역도 늘어났다. 현재 별도 시험 없이 우리 면허증을 외국 면허증으로 교환해 운전이 가능한 나라는 135개국인데 최근 미국 루이지애나주 및 UAE와 운전면허 상호인정약정을 신규로 체결했다.
또한 영국, 캐나다, 호주 등 33개 국가에서는 우리 영문 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할 수 있다.
청년들의 해외취업 기회도 확대되고 있다. 올해 1월 현재 24개 국가와 워킹홀리데이 협정을 체결했으며, 브라질과 룩셈부르크 등 7개국과는 신규 협정 체결을 위한 문안 협의를 진행 중이다.
올해는 특별히 아세안 국가와의 협정 체결을 통해 청년들의 해외진출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외교부 측은 밝혔다.
한상기업 청년채용 인턴십을 통해 많은 청년들이 해외 동포기업에서 인턴경험을 쌓을 수 있게 된 것도 큰 변화다. 지난해 전년보다 두 배 늘어난 300명의 청년들이 해외 동포기업에서 인턴경험을 쌓을 수 있게 됐으며 취업준비로 시간적 여유가 없는 청년들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공관으로부터 먼 거리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을 위해 ‘순회영사 서비스’를 확대 제공한다.
지난해 순회영사 민원처리 건수는 약 7만 건으로 집계됐으며 여권, 공증, 가족관계등록 등 다양한 영사민원을 접수 및 처리하고, 병역, 국적, 세무 등 관련 전문상담 및 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간담회를 실시 중이다.
또 올해부터는 재외공관에서 해외 한인입양인의 유전자 채취·등록이 가능해져 가족 찾기를 원하는 해외입양인은 14개 해외 입양국 소재 34개 재외공관에서 사전 예약을 통해 유전자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우리 여권으로 비자 없이 방문할 수 있는 나라도 188개국에 달한다. 외교부는 여권의 위변조 방지 및 보안성이 강화된 고품질의 차세대 전자여권을 2020년 새로이 도입해 여권의 대외신뢰도를 계속 제고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여권 유효기간 만료 사전알림 서비스가 시작돼 여권 소지자가 여권 유효기간이 만료됐거나, 임박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출입국 시 낭패를 당하는 경우를 막을 수 있게 됐다.
모든 시각장애인에게 점자여권이 발급되고 있는 것도 중요한 변화 중 하나다. 외교부는 시각장애인들에게 해외여행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장애 정도와 상관없이 본인이 희망할 경우 점자여권을 발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올해부터 차세대 전자여권에 출생지 표기가 가능해짐에 따라 외국에서 출생지 증명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됐고 블록체인 기반 ‘재외공관 공증 금융위임장 검증 서비스’가 운영되기 시작해 해외에서도 금융업무를 손쉽게 볼 수 있게 됐다.
외교부는 또 더 나은 영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재외국민등록법’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에는 재외국민등록부의 정확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말소제도 도입, 등록기간 현실화 등의 내용이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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