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snis.com의 지난 30일 보도에 따르면, 고속도로 관리기관(BPJT)은 2020년부터 과적 등을 한 트럭의 고속도로 진입을 전면 금지하기 위해, 교통부와 경찰청은 과적 트럭의 고속도로 진입을 단속하기 위한 기술적 검토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BPJT 책임자인 Danang Parikesit에 의하면, BPJT 및 고속도로 운영사에는 고속도로상의 위법차량에 대한 단속권한이 없다면서, “과적 트럭 주행으로 인한 고속도로 파손을 막기 위해 교통부 및 경찰에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자바 횡단 고속도로 중 찌빠리 고속도로(서 자바 주 찌꼬뽀~빨리마난 구간, 총 116km)를 운영하는 LMS의 책임자인 Agung은 과적 트럭 단속이 불충분하다고 지적하면서, “고속도로 진입부에서 단속을 하게 되면 교통정체의 원인이 된다.
대형 트럭의 시내진입을 금지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트럭이 어디를 통행해야 하는가”라며 근본적인 해결책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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