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동이 글로벌화 되면서, 해외로 진출하는 국민이 늘어나고 있다. 2018년 해외이주 국민이 2천200명으로 전년대비 2.7배 늘었다고 한다. 우리나라에 주소나 거소를 두지 않은 사람을 비거주자라고 하는데 세법에서는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세금을 달리 적용한다.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단은 국적과 상관이 없다. 거주자는 본인의 전 세계소득에 대해 납세의무를 지지만,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된다.
– 비거주자가 국내주택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1가구1주택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없다
인도네시아에서 15년 이상 사업을 해온 기업인이 서울소재 아파트를 매각하려는데 거주자로 보아 세금을 줄일 수 없느냐는 상담이 최근 있었다.
거주자라면 1가구1주택이라 9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가 붙고, 소유 10년 넘는 아파트라서 80%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아 양도소득세를 거의 내지 않아도 되는데 반해, 비거주자로 분류된다면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고, 80%인 장기보유특별공제도 30%밖에 받지 못해 세금이 10배 이상 늘어나게 된다.
그 기업인은 한국에 상가 2개와 펀드 2건을 보유해 국내에 재산과 생활기반이 있어 거주자로 볼 여지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인도네시아에 있고, 부동산 자산이 인도네시아에 더 많으며, 앞으로도 계속 현지에서 사업을 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비거주자로 보아야 할 것으로 보였다.
이 사업가가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 국내에 183일 이상 체류 하여 거주자 요건을 갖추는 경우에도 재산·직업·가족소재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비과세 혜택을 누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였다.
– 상속세에도 비거주자와 거주자간 차이가 있다
상속공제에 있어서는 거주자가 피상속인인 경우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공제(최대30억 원)를 받는다. 그러나 피상속인이 비거주자라면 기초공제 2억 원 밖에 받지 못한다. 따라서 한국에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경우는 한국에서 거주하다가 사망하는 것이 상속공제를 충분히 받을 수 있으므로 유리하다.
그러나 외국에 큰 재산이 있다면 한국 거주자로 사망할 경우 외국의 재산에 대해서도 상속세가 과세 되므로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 피상속인이 비거주자라면 외국소재 재산은 제외하고 한국 재산에 대해서만 국내에 상속세를 내게 된다.
미국의 경우 상속재산이 1천100만 달러(약 130억 원)를 넘지 않으면 상속세를 면제해 주기 때문에 미국에 재산이 더 많다면 비거주자(미국 거주자)로서 사망하는 것이 상속세 부담을 줄이는 방안이 된다.
거주자인 부모가 비거주자인 해외거주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도 증여세를 내야한다. 외국에 사는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국내 거주자와 동일한 증여세율이 적용되지만 비거주자는 5천만 원 증여공제를 받지 못한다.
비거주자인 자녀에게 증여할 때는 증여자인 부모가 증여세를 대신 내주더라도 이를 증여로 보지 않는다. 비거주자가 증여 받을 경우 증여자인 부모도 연대납세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부모가 자녀가 거주하는 해외로 아예 이민을 가서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재산을 증여해도 자녀에게 증여세가 과세 된다. 다만 국외재산을 증여한다면 국내에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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