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세무당국은 오는 4월부터 전자 상거래 상인과 플랫폼 업체에게 소득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콤파스 신문은 지난 1월 14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세무당국은 이와 관련한 법령을 지난 2018년 12월 31일에 발표했으며, 법령은 재무부 장관령 (Nomor 210/PMK.010/2018)으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상거래 상인과 업체는 플랫폼 제공자에게 NPWP (납세자등록번호)를 알려주어야 한다.
-. 1년 총 소득이 48억 루피아 이하 상인과 전자 상거래 제공자는 0.5% 소득세(PPh)를 납부해야 한다.
-. 1년 총소득이 48억 루피아 이상 상인과 전자 상거래 제공자는 부가치세 (PPN) 10%를 납부해야 한다.
* 전자 상거래 플랫품 제공자 의무
-. 전자 상거래 플랫품 제공자는 NPWP (납세자 등록번호)를 갖추어야 한다.
-. 전자 상거래 플랫품 제공자가 상인과 서비스 제공자에게 소득세와 부가세를 받아서 국세청에 신고 납부해야 한다.
이에 Danny Darussalam Taxatin Center (DDTC) 연구소는 “정부가 전자 상거래에서 상인과 서비스 제공자에게 세금을 납부하게 하는 것은 공평한 일”이라고 밝혔다. 세무당국은 “ 2019년 국가 소득 목표를 2,165조 1000억 루피아로 정했다. 세수에서 나오는 국가 소득이 1,786조 4000루피아로, 세수 확대를 위해서 전자 상거래 업자에게 세금을 부과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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