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산 토르텍스社에서 생산된 베게 3종류가 포함된 해외에서 구매 상당수 라텍스 제품의 방사선 피폭선량이 법상 기준(연간 1mSv, 밀리시버트)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도네시아산 토르텍스社에서 생산된 베게 3종류는 방사선 피폭선량이 법상 기준(연간 1mSv, 밀리시버트)을 최소 5배에서 10배까지 나와 우려가 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과 시민방사능감시센터가 해외 구매 라텍스 제품(베개, 매트리스 등) 20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에 의뢰한 결과, 조사한 모든 라텍스 제품에서 연간 안전 기준치를 최소 3배에서 최대 25배까지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를 의뢰한 제품들을 살펴보면, 중국,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에서 해외에서 구매된 제품으로, 브랜드명은 온텍스, 토르텍스, 미쪼, Allatex, Cion, Dadi, Jiatai, Sabai 등이다. 대부분 ‘음이온 발생’ ‘게르마늄’ 등으로 홍보됐던 베개, 매트리스, 라부인, 아기범퍼 매트 제품들이다.
원안위, 해외구매 제품이라 수거명령 할 수 없어
원안위는 해외에서 구매한 제품들의 경우 기준치를 초과하더라도 현행 ‘생활주변방사선안전법’으로 수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11월, 원안위는 생활 방사선 제품안전 강화대책을 발표하면서 해외 구매 라텍스 제품과 관련해 “제조연도나 모델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구체적인 제품을 부적합으로 지정하기 곤란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처럼, 원안위가 제품을 특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정밀조사 결과를 직접 발표하지 않고 개별 통보하는 방식을 취한 것에 대해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고자 하는 정부의 자세로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정부가 어렵더라도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위험을 알려야 함에도, 그에 따른 책임 면하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라며 “위험이 확인된 만큼 조속한 문제 해결을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사용중단 권고, 폐기물 처리 안내 등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내놓기를 바란다”라고 주장했다.
현재 해외구매 라돈검출 라텍스 제품들을 사용하고 있거나, 의심 제품 사용자들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진행 중인 라돈 방문 측정 서비스(생활방사선안전센터 : 1811-8336, www.kins.re.kr)를 통해 조사판정 및 부적합 판정 시 배출방법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오마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