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고 사항이었던 할랄인증 필수로 변경, 인증 받은 제품과 아닌 제품 모두 표기
– 생산유통시설 분리, 제품 진열도 따로따로…인증기관 MUI에서 BPJPH로 변경
내년부터 인도네시아에 화장품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할랄 인증을 필수로 받아야 한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2019년 10월 17일부터 ‘할랄제품보장법(이하 할랄법)’을 시행하기 때문이다.
러브즈뷰티 보도에 따르면 대한화장품협회 관계자는 “지난 9일부터 11일 중국 후베이성 이창시에서 열린 중국화장품협회 정기 총회에서 할랄법이 내년 10월 17일에 시행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할랄법이 한 번에 시행되는 것은 아니며,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아직 세부적인 내용은 자세하게 나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난 2014년 강화된 할랄법을 제정했으며, 5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9년 10월부터 본격적으로 할랄법을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코트라 자료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지난 2000년대 이래로 이슬람 금융과 이슬람식 소비산업의 성장세가 두드러졌다. ‘이슬람식으로 먹고 입어야 한다’는 인식이 유행하면서 소위 ‘할랄 경제’의 성장세가 뚜렷해진 것.
2016년 1월 기준으로 인도네시아는 인구의 약 88%인 약 2억400만 명이 무슬림 신자이다(출처 thefederalistpapers.org).
이 비율은 전 세계 무슬림 인구의 약 12%에 해당한다. 인도네시아는 단일시장 기준 세계 제1의 할랄 시장이며, 인도네시아 내 무슬림 인구수는 점진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이에 인도네시아 할랄산업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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