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 군 당국이 지난해 3월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한 계엄 대비계획 세부자료를 7월 23일 공개했다.
2017년 3월 대통령 권한 대행이름으로 작성된 비상 계엄 선포문에는 “정부는 탄핵결정이후 집회/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시위대의 무장 및 폭동, 강력 범죄 확산 등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됨에 따라 공공의 안녕질서를 회복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의 위기를 종식시켜 헌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전국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나와 있다.
2급 비밀로 분류됐던 67페이지 분량의 계엄령 세부 실행 계획 자료는 국회 제출요구에 따라 평문화 작업을 거쳐 이날 공개됐다. 특히 이날 공개된 문건은 ‘대통령(권한대행)’ 명의의 비상계엄 선포문 등이 미리 작성돼 있는 등 탄핵 정국 당시 계엄령 발동이 바로 가능한 수준의 문건이다.
이 문건은 먼저 지난해 3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선고 기각 시를 가정해 만든 문건으로 판결 직후 상황별로 위수령, 경비계엄, 비상계엄으로 변경해 발동이 가능하도록 상황별로 분류를 해놨다.
특히 계엄령의 경우 예시로 작성된 비상계엄 선포문이 ‘대통령(권한대행)’ 명의로 돼 있는 등 언제든 비상계엄 발동이 가능하도록 준비한 것이 아니냐는 추정을 가능케 해 충격을 주고 있다. <동포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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