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면세기간과 조세특별조치 규정을 간소화하여 사업자들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방향으로 개정하기로 했다. 경제전문지 Kontan.co.id는 2월1일자에 따르면 산업부 Airlangga Hartarto장관은 많은 사업자들이 면세기간과 조세 특별 조치 신청을 위한 복잡한 절차들 때문에 이를 외면하거나 이용하지 않아왔다고 비난하며 간소화 하는 규정 개선을 지지했다.
국세청장은 지난해 9개 업체가 조세특별조치를 받고 있으며, 9업체가 역시 면세기간 조치를 받았다고 발표했다. 산업부 Airlangga Hartarto장관은 면세조치를 받기 위해서는 납세자가 세무서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이는 조사위원회에 의해 검토되기 이전에 재무장관의 조사를 거쳐야 한다.
아링가 장관은 이러한 신청서가 허가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따라서 장관회의에서는 이러한 절차의 개정이 장관선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투자조정청장 역시 면제조치 개정에 대해 지지하며 사업자들이 면세조치를 신청한후 통과되었는지 여부를 빠른 시일내에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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