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부, 할랄청 BPJPH 발족

종교부는 할랄청 BPJPH을 발족한다고 기자회견

할랄제품연구소(LPH – Lembaga Pemeriksa Halal)는 인도네시아에서 판매되는 상품을 조사하고 어떤 회사가 판매하는지 제품을 조사하는 맡아

종교부는 MUI로부터 국내제 품의 할랄인증 업무를 인수받아 할랄청을 발족했다. 종교부는 “허락된다”라는 뜻인 Halal 상품을 감독하기 위해 10월 11일 할랄제품보증감독청 (BPJPH)를 발족했다.

할랄청 BPJPH는 Badan Penyelenggara Jaminan Produk Halal의 준말이며 <할 랄 제품 보증감독청>으로 번역될 수 있다. 인도네시아 국민들이 대부분이 무슬림으로 인도네시아에서 상품을 판매하려면 ‘Halal’ 증명서를 받는게 유리하다.

콤파스 신문 10월 14일 보도에 따르면 종교부는 “어떤 제품이 할랄인지 아닌지는 이슬람성직자협의회(MUI-Majelis Ulama Indonesia)가 파트와(Fatwa)회의를 통해 결정한다”고 말했다. 파트와라는 말은 아랍어로 “충고, 의견, 대답, 결정”이라는 뜻이다. 할랄 제품은 식품뿐이니라 화장품 약품도 포함된다.

할랄제품 보증감독청(BPJPH)에는 할랄제품연구소(LPH – Lembaga Pemeriksa Halal)가 았어서 LPH(할랄제품연구소)는 인도네시아에서 판매되는 상품을 조사하고 어떤 회사가 판매하는지 제품을 조사하는 일을 맡고 있다. 하지만 어떤 제품이 할랄인지 아닌지는 이슬람성직자 협의회(MUI – Majelis Ulama Indonesia)가 파트와(Fatwa)회의를 통해 결정하게 된다.

또한 국내제품은 종교부 할랄청에서 인증을 받아야 하고 국외 수입제품은 MUI에서 할랄인증을 받아야 한다.<기사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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