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교육부 장관, 징역 18년·벌금 5조 6천억 구형… “살인자보다 무거운 형량” 토로

나디엠 마카림(Nadiem Makarim) 전 인도네시아 교육문화연구기술부 장관 Eks Mendikbudristek Nadiem Makarim. (Foto/Istimewa)

나디엠 마카림(Nadiem Makarim) 전 인도네시아 교육문화연구기술부 장관이 재임 시절 불거진 정부 조달 부패 의혹으로 징역 18년과 5조 6천억 루피아(약 수천억 원 상당)에 달하는 거액의 추징금을 구형받았다. 이에 나디엠 전 장관은 구형 기준을 납득할 수 없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2026년 5월 13일(현지시간) 중부 자카르타 부패 범죄 재판소에서 열린 공판에서 대검찰청은 나디엠 전 장관에게 징역 18년과 벌금 10억 루피아(미납 시 징역 190일 대체), 그리고 5조 6천억 루피아의 추징금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판결 확정 후 1개월 내에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재산을 압류해 경매 처분하며, 재산이 부족할 시 9년의 징역형을 추가한다고 밝혔다.

나디엠 전 장관은 2020~2022 회계연도 동안 진행된 국가 교육 디지털화 사업 중 ‘크롬북 노트북 및 크롬 기기 관리(CDM) 조달’ 과정에서 부패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측은 공식 부처 공무원들을 배제하고 의사 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이른바 ‘그림자 조직(shadow organization)’이 존재했으며, 불투명한 관료주의와 심각한 이해충돌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번 구형을 두고 법조계 안팎에서는 논란이 일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크롬북 조달 사업으로 발생한 국가 손실액은 기기 가격 부풀리기(약 1조 5천억 루피아)와 불필요한 서비스 조달(약 6,210억 루피아)을 합쳐 총 2조 1천억 루피아 규모다. 일반적으로 추징금이 국가 손실액에 맞춰 부과되는 것과 달리, 이번에 구형된 추징금은 5조 6천억 루피아로 실제 손실액을 크게 웃돌기 때문이다.

재판 직후 나디엠 전 장관은 취재진 앞에서 억울함을 강하게 호소했다. 그는 “오늘은 너무나도 실망스러운 날”이라며 “제 사건에는 어떠한 행정적 오류나 부패 요소도 없는데, 왜 살인자나 테러리스트보다 내 구형량이 더 무거운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차량 호출 플랫폼 ‘고젝(Gojek)’의 창업자이기도 한 그는 검찰이 산정한 추징금의 근거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그는 “장관 임기 말까지 내 총재산은 5천억 루피아에도 미치지 못했다”면서, “검찰이 청구한 천문학적인 추징금은 과거 고젝이 주식 시장에 상장(IPO)할 당시의 일시적이고 가상적인 자산 가치를 끌어다 쓴 것으로, 이번 크롬북 사건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술의 투명성을 통해 낡은 방식을 바꾸고자 헌신했던 청년이 오히려 27년에 달하는 중형(기본 18년+추징금 미납 시 9년)을 요구받고 있다”고 한탄하면서도, “그동안 투쟁을 함께해 준 오토바이 택시 기사님들과 교사들, 모든 동문 여러분 덕분에 혼자가 아님을 느낀다”며 지지자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한편, 나디엠 전 장관에 대한 이례적인 중형 구형 소식은 X(옛 트위터), 인스타그램, 틱톡 등 소셜 미디어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었다. 현재 현지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전직 교육부 장관에 대한 구형량의 적절성과 검찰의 추징금 산정 방식을 두고 뜨거운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 기자/ 편집부, AI비즈니스센터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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