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브란 “새로운 이야기 아냐…명령 기다리는 중”… 파푸아 개발 가속화 조정 역할 수행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이 기브란 라카부밍 라카 부통령에게 파푸아 지역 개발 가속화와 현안 해결을 위한 특별 임무를 부여한 가운데, 기브란 부통령이 현지에 사무소를 둘 것이라는 설이 제기되며 혼선이 빚어졌다.
기브란 부통령은 “대통령 보좌역으로서 어디든 배치될 준비가 돼 있다”며 임무 수락 의사를 밝혔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8일(화) 유스릴 이흐자 마헨드라 법률·인권·이민·교정 조정장관의 발언에서 시작됐다. 유스릴 장관은 국가인권위원회 행사에서 “부통령에게 임무가 주어질 것이며, 아마 현지에 사무소를 두고 파푸아에서 직접 이 문제를 처리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발언은 기브란 부통령이 파푸아에 상주하며 직접 통치하는 파격적인 조치로 해석돼 큰 주목을 받았다.
이번 임무는 사회 기반 시설 건설부터 인권 문제, 치안 병력 감독에 이르기까지 파푸아가 직면한 복합적인 과제를 해결하려는 새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조치로 평가된다.
특히 대통령이 인도네시아 동부 지역의 특정 현안에 대해 부통령에게 직접적인 운영 권한을 부여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러나 하루 뒤인 9일(수), 유스릴 장관은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의 발언을 정정했다. 그는 “부통령이 파푸아에 사무소를 두거나 사무실을 이전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히며, 자신이 언급한 ‘사무소’는 기브란 부통령 개인이 아닌, ‘파푸아 특별자치 개발 가속화 기관 사무국’을 지칭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기관은 2021년 개정된 파푸아 특별자치권법에 따라 이미 설립된 대통령 직속 기구다.
티토 카르나비안 내무부 장관 역시 “부통령의 임무는 조정 역할”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기브란 부통령은 고위 정책 차원에서 관여하며, 일상적인 실행은 추후 대통령이 임명할 파푸아 개발 가속화 집행 기관이 담당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 임무는 부통령 단독이 아닌 재무부, 국가개발기획부 등 관련 부처 장관과 종교·지역사회 지도자 6명이 함께 보좌하는 형태로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논란 속에서 당사자인 기브란 부통령은 9일(수) 중부 자바 클라텐 방문 중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것은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다. 이전 정부 시절부터 논의돼 온 것”이라며 “대통령의 보좌역으로서 언제 어디든 배치될 준비가 되어 있다. 다음 명령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기브란 부통령은 파푸아 현지 사무소 근무설에 대해서도 “자카르타, 신수도(IKN), 파푸아, 어디든 상관없다”며 대통령의 지시에 따를 것임을 재차 강조했다.
또한 부통령실 팀이 이미 파푸아 지역에 학용품과 노트북을 지원하고 개발 마스터플랜을 점검하는 등 사전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기브란 부통령의 파푸아 특별 임무를 공식화하는 대통령령(Keppres)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하지만 정부 고위 관계자들의 발언과 기브란 부통령의 적극적인 수용 자세로 미루어 보아, 새 정부 출범 이후 파푸아 개발과 안정화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가 곧 가시화될 전망이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기자)
이 기사가 정보에 도움이 되셨는지요? 기사는 독자 원고료로 만듭니다. 24시간 취재하는 10여 기자에게 원고료로 응원해 주세요. * 인도네시아 BCA 0657099868 CHONG SUN * 한국 계좌번호 문의 카톡 아이디 haninpost

![[속보] 2026년 인도네시아 최저임금 발표 연기… “지역별 현실 반영한 새 산정 방식 마련”](https://haninpost.com/wp-content/uploads/2024/12/▲야시에를리-노동부-장관-180x135.jpg)









![[KOTRA] 2025 인도네시아 외국인투자 관련 규정 변경 안내](https://haninpost.com/wp-content/uploads/2021/11/KOTRA-180x124.jpg)






![[기획] 투자청, 외투기업(PMA) 최소 자본금 Rp.100억에서 25억으로 대폭 인하… “비자 단속 숨통” 세부조항](https://haninpost.com/wp-content/uploads/2025/11/투자조정청BKPM은-2025년-10월-2일부터-발효된-새로운-규정을-통해-외국인-투자-법인-PMA-설립-최소-납입-자본금-요건-완화했다.-180x135.jpeg)























카톡아이디 haninpo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