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Kemendagri)가 전국적으로 43개 섬이 영토 경계 분쟁 상태에 놓여 있다고 밝혔다. 비마 아리아 수기아르토 내무부 차관은 지난 23일(월) 수메당 자티낭오르 IPDN 캠퍼스에서 열린 행사에서 이같이 발표하며, 분쟁 해결을 위한 법규 준수를 강력히 촉구했다.
비마 차관에 따르면, 문제의 섬 중 21개는 동자바에 위치해 있으며, 나머지 22개 섬은 리아우와 리아우 제도 간의 지방 간 분쟁 대상이다.
그는 과거 아체 주와 수마트라 북부 주 사이의 영토 분쟁과 유사한 양상이 여러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하며, 당시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이 1992년의 역사적 문서를 근거로 해당 지역을 아체의 일부로 확정하여 분쟁을 해결했던 사례를 언급했다.
특히 동자바 남부 해안의 툴룽아궁군과 트렝갈렉군 간의 13개 섬 소유권 다툼은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내무부 장관의 결정에 따라 이 13개 섬은 행정적으로 툴룽아궁군에 속하지만, 동자바 주 및 트렝갈렉군의 지역 공간 계획에 관한 지방 규정에서는 지리적 근접성과 지역 역사를 근거로 해당 지역이 원래 트렝갈렉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분쟁 대상 섬은 Pulau Anak Tamengan, Pulau Anakan, Pulau Boyolangu, Pulau Jewuwur, Pulau Karangpegat, Pulau Solimo, Solimo Kulon, Solimo Lor, Solimo Tengah, Solimo Wetan, Pulau Sruwi, Sruwicil, Pulau Tamengan 등이다. 이 섬들은 무인도이자 해양 암석 군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해당 섬들의 행정적 지위는 영토 구획, 개발 계획, 토지법적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평가다.
이에 대해 비마 차관은 내무부가 법적 지위, 경계 및 영토 소유권이 정확하고 합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토지농촌개발부/국가토지청(ATR/BPN)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인도네시아 영토가 절대로 포기되거나 절차에 어긋나게 기록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확언하며, 모든 지도 제작 및 소유권 데이터는 관련 법적 프레임워크에 따라 규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 개인에 의한 섬 소유와 관련하여 비마 차관은 인도네시아의 어떤 섬도 개인이 완전하게 소유할 수 없다고 분명히 했다.
그는 관련 법률 조항에 따라 섬의 최대 70%까지만 개인적으로 소유할 수 있으며, 나머지는 국가 소유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인도네시아의 모든 영토에 대한 국가의 주권과 통제를 확고히 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번 내무부의 발표는 인도네시아 내 영토 분쟁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며, 향후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법규 준수를 통한 분쟁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시사했다. (Rizal Akbar Fauzi 정치 경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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