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디지털 플랫폼 아동 보호 정책 ‘PP 투나스’ 2년 유예

메우티야 하피드 디지털통신부 장관

아동 유해 콘텐츠 차단 및 플랫폼 책임 강화… 위반 시 강력 제재

[자카르타=한인포스트] 정부는 모든 소셜미디어 플랫폼 및 전자 시스템 운영사업자(penyelenggara sistem elektronik, PSE)가 아동 보호를 위한 새 규정에 맞춰 정책(Tata Kelola Penyelenggaraan Sistem Elektronik dalam Perlindungan Anak (PP Tunas)을 조정할 수 있도록 2년의 유예 기간을 부여한다고 발표했다. 디지털통신부(Komdigi)는 ‘전자 시스템 운영 관리에 관한 2025년 정부령 제17호(이하 PP 투나스)’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메우티야 하피드 디지털통신부 장관은 지난 14일(수) 푸르와카르타 제2국립고등학교(SMAN 2 Purwakarta)에서 열린 ‘PP 투나스’ 정책 설명회에서 이 내용을 공식화했다.

앞서 9일(금) 열린 ‘꼼디기와의 커피타임’ 행사에서도 알렉산더 사바르 꼼디기 디지털 공간 감독국장이 유예 기간 부여에 동의한 바 있다.

메우티야 장관은 “PP 투나스는 단순히 아동의 디지털 접근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플랫폼의 기술 표준을 높이고 책임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X(엑스), 틱톡 등 주요 플랫폼은 음란물, 폭력, 혐오 발언, 온라인 도박 등 유해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식별하고 삭제(takedown)해야 할 의무가 있다.

정부는 유예 기간인 2년 이내에 만 18세 미만 아동이 유해 콘텐츠에 아무런 제한 없이 접근하도록 방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플랫폼에 대해 경고, 벌금 부과, 접속 차단 등 강력한 행정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알렉산더 국장 역시 “이 정책의 기본 방향은 아동의 접근을 막는 것이 아니라 전자 시스템 운영 관리를 강화하는 데 있다”며, “아동 역시 디지털 공간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전자 시스템 운영자는 반드시 안전한 디지털 생태계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까지 주요 글로벌 디지털 플랫폼들이 PP 투나스의 취지에 공감하며, 연령 인증 시스템 도입과 아동 보호 기능 강화 등 자발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PP 투나스는 플랫폼의 위험도를 ▲부적절 콘텐츠 노출 가능성 ▲아동 개인정보 유출 위험 ▲디지털 중독 ▲심리적 영향 등 7가지 기준으로 분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한, 계정 생성 시 아동의 연령을 만 13세 미만, 13~15세, 16~17세의 세 단계로 구분해 각 연령대에 맞는 부모의 동의 및 감독 절차를 의무화했다.

이와 함께 플랫폼 사업자는 아동과 부모를 대상으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제공해야 하며, 상업적 목적의 아동 프로파일링도 엄격히 금지된다.

한편, 메우티야 장관은 데디 물야디 서부자와 주지사가 디지털 중독 아동을 위해 군사 기숙 학교 중심의 인성 교육 및 디지털 재활 프로그램을 도입한 사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이러한 다각적인 접근법을 적극 권장한다고 밝혔다.

장관은 “이러한 노력은 문제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려는 시도이며, 규제, 교육, 사회적 지원이 결합된 아동 보호의 국가적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Rizal Akbar Fauzi 정치 경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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