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투명성 강화 및 감독 시스템 개선 필요성 강조… 민주적 권리 보장하되 불법 행위 엄단
티토 카르나비안 내무부 장관이 일부 사회단체(Ormas)의 도를 넘는 일탈 행위를 지적하고 나섰다. 그는 2013년 제정된 사회단체법 제17호 (Undang-Undang Nomor 17 Tahun 2013 tentang Organisasi Kemasyarakatan (Ormas))개정 가능성을 내비쳤다. 협박, 갈취, 폭력 등 불법 행위가 만연함에 따라 보다 강력한 규제와 감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티토 장관은 지난 25일 안타라 통신을 인용한 공식 성명을 통해 “도를 넘는 사회단체 관련 사건이 매우 많다”며 “재정 문제와 회계 감사를 포함한 엄격한 감독 메커니즘 도입이 필요할 수 있다”고 밝혔다.
● 재정 불투명성·감독 부재가 문제의 핵심
티토 장관은 현행 사회단체 감독 시스템의 취약점, 특히 자금 운용의 투명성 부족을 심각한 문제로 지적했다.
그는 사회단체 내부의 불분명한 자금 흐름이 권력 남용, 특히 풀뿌리 수준에서의 폐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규제 개혁의 일환으로 엄격한 회계 감사 시스템 도입을 촉구했다.
그는 사회단체가 헌법이 보장하는 결사 및 집회의 자유에 기반한 민주주의 시스템의 중요한 구성 요소임을 인정하면서도, 그 자유가 불법적인 목적, 특히 조직적인 의사 강요나 폭력 행사에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전 경찰청장 출신인 티토 장관은 “만약 (불법 행위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단체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면, 개인뿐 아니라 단체 자체도 법인격으로서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 개혁 시대 이후 변화된 환경… 법 개정 필요성 대두
티토 장관은 현행 사회단체법이 1998년 개혁 시대 이후 시민의 자유를 신장하는 분위기 속에서 제정되었음을 언급하며, 그 이후 변화된 사회·정치적 역동성이 법률의 조정을 요구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모든 법률은 시대적 상황과 발전에 따라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개정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사회단체법 개정은 정부의 제안만으로는 불가능하며, 국회(DPR)에서의 심도 깊은 논의와 합의를 거쳐야 하는 공식적인 입법 절차임을 분명히 했다.
티토 장관은 “정부의 개정안 제안이 있더라도 최종적인 논의와 결정은 국회의 권한”이라고 설명했다.
● 사회단체 위장 불법 행위 엄정 대처… 투자 환경 저해 우려도
티토 장관은 최근 발생한 사회단체 관련 불법 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 의지를 재확인했다. 그는 통합 인도네시아 민중 운동(Gerakan Rakyat Indonesia Bersatu, GRIB) 자야 소속 회원 4명이 경찰 차량에 불을 지른 사건을 용납할 수 없는 범죄 행위의 예로 들며 “범죄 행위는 반드시 법에 따라 처리되어야 하며, 사회 안정을 위해 법 집행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회 제3위원회 등 정치권에서 제기된 ‘사회단체를 가장한 조직폭력배’ 문제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최근 서부 자와 수방 지역의 BYD 전기차 공장 건설 프로젝트 현장에서 일부 사회단체가 사업 진행을 방해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으며, 이는 사회단체가 본연의 역할을 넘어 폭력과 사회적 압력을 행사하며 공공질서는 물론 국가 투자 환경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정부는 이번 사회단체법 개정 가능성 시사를 통해,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인 결사의 자유를 존중하면서도 사회단체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일부 단체의 불법·폭력 행위를 근절하여 건전한 사회 질서를 확립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평가된다. (Rizal Akbar Fauzi 정치 경제기자)
이 기사가 정보에 도움이 되셨는지요? 기사는 독자 원고료로 만듭니다. 24시간 취재하는 10여 기자에게 원고료로 응원해 주세요. 한국 인도네시아 문의 카톡 아이디 haninpost



![[속보] 2026년 인도네시아 최저임금 발표 연기… “지역별 현실 반영한 새 산정 방식 마련”](https://haninpost.com/wp-content/uploads/2024/12/▲야시에를리-노동부-장관-180x135.jpg)


















![[기획] 투자청, 외투기업(PMA) 최소 자본금 Rp.100억에서 25억으로 대폭 인하… “비자 단속 숨통” 세부조항](https://haninpost.com/wp-content/uploads/2025/11/투자조정청BKPM은-2025년-10월-2일부터-발효된-새로운-규정을-통해-외국인-투자-법인-PMA-설립-최소-납입-자본금-요건-완화했다.-180x135.jpeg)



























카톡아이디 haninpo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