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 2025년 美 국별 무역장벽보고서(NTE) 주요 내용 및 시사점

1. 2025년 국별무역장벽보고서(Ⅰ NTE) 보고서 개요 및 구성

美 무역대표부(USTR)는 매년 3월 말 ‘국별무역장벽보고서(NTE)’를 통해 각국의 무역장벽을 지적
○ USTR이 매년 3월 말 발표하고 의회에 제출하는 NTE 보고서는 미국 업계의 상품·서비스 교역에 장벽으로 작용하는 외국 정부의 무역, 기술장벽 및 통상 현안을 평가하고 향후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한 부분 제시
– USTR, 상무부, 농무부 및 기타 미국 정부 기관, 그리고 주재 미국 대사관에서 수집된 정보와 공고에 대한 응답을 통해 보충된 정보에 기반하여 작성

□ 올해 보고서는 ‘미국 우선 통상정책’ 대통령 보고(4/1) 및 상호관세 부과 예고일(4/2) 직전 발표
○ 백악관은 지난 2월 ‘상호주의 무역과 관세’ 메모랜덤에서 국가별 상호관세 부과 근거로 비관세장벽·보조금·과도한 규제 등을 포함
(참고) ‘상호주의 무역과 관세’ 메모랜덤에 언급된 상호관세 부과근거

① 해당 국가가 미국산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 수준
② 부가가치세를 비롯한 미국 기업에 부과되는 불공정하고 차별적인 역외세금
③ 비관세장벽, 보조금, 과도한 규제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비용
④ 환율 조작, 임금 억제, 중상주의적(mercantilist) 정책 등
⑤ USTR이 판단하는 기타 불공정한 무역 관행

무역장벽 유형은 전년도와 같이 14개 분야를 유지
○ 지난 해에 이어 ▲수입정책, ▲기술장벽,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정부조달, ▲지식재산권 보호,
▲서비스 장벽, ▲디지털 무역, ▲투자규제, ▲보조금, ▲반경쟁적 관행, ▲국유기업, ▲노동,
▲환경, ▲기타 장벽의 총 14개 범주
– 지난 해(2024년) 보고서는 각 분야에 대한 별도 정의를 제시하지 않았으나, 올해 보고서는 간략한 정의를 포함
– 2023년 보고서와 유사하나, 정부조달 부분에서 ‘국산 조달(Buy National)’ 정책을 추가로 언급

ll 2025년 보고서에 나타난 한국의 무역장벽 지적사항

□ 한국에 대한 지적사항은 작년과 유사한 가운데, ▲국방 절충교역, ▲플랫폼 규제 법안·산업기술보호법, ▲원전 외국인지분 금지 등을 추가

□ (정부조달) ‘국방 절충교역’ 지적
ㅇ 한국 정부가 ‘국방 절충교역’(Defense Offset Program)1)을 통해 외국 방산 기술보다 국내
기술·제품을 우선시한다고 지적
– 1천만 달러 이상 방산 계약 시 외국 계약업체에 절충교역(offset obligation)2) 의무가 부과될 수 있다고 언급

□ (디지털 통상) 플랫폼 규제 법안·산업기술보호법 추가 및 데이터 현지화 재지적
ㅇ (경쟁 정책) 거대 플랫폼 기업 규제 방안3)에 대한 우려 지적
–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한국 기업 2개사4) 및 한국 시장에서 활동하는 다수의 미국 대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한편, 다수의 한국기업 및 타국 기업은 제외
– 불공정거래 문제 해결을 위해 다수의 규제(금지, 의무) 도입 우려
ㅇ (데이터 현지화) 3년 만에 재지적된 사안으로 개정 개인정보보호법(’23.9월 시행) 및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24.3월 시행)상 과징금 부과 기준 확대(한국 내 매출이 아닌 글로벌 매출 기준) 및 개인정보의 해외 전송 제한 언급
ㅇ (산업기술보호법) 국가안보 관련 핵심기술(반도체, 자동차, 로봇공학, 항공 부문 등)에 대한 해외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을 불허

(원전) 발전 분야 외인 지분 제한 외 원전에 대한 외국인 지분 금지를 지적
– 기존 보고서에서는 전력 생산과 관련하여 수력, 화력, 태양광 등 비원자력 전력 생산 부문의 외국인 지분 제한(30%)을 언급하였으나, 2025년 보고서에서는 원자력 발전 부문을 추가 지적

Ⅲ 시사점

□ 2025년 NTE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외국의 무역장벽에 대해 구체적으로 발표한 첫 공식
문서로서, 바이든 정부에서 발간된 보고서와 ▲보고서의 의미, ▲무역장벽 정의 재확대, ▲디지털 무역장벽 언급 확대 등에서 차별화
○ (보고서의 의미) 2024년 보고서는 NTE 보고서의 의미 중 하나로 ‘근로자 이익 증진’을 명시하였으나, 2025년 보고서는 해당 부분을 생략하고, ‘무역법 집행 및 미국의 경제·안보 이익 증진’을 추가로 제시

– ‘무역법 집행’의 경우 5년(’19-’23)간 서문에서 유지되었으나 작년 보고서에서 수정된 부분으로, 올해 보고서에서는 이를 다시 추가
○ (무역장벽 정의 재확대) 2025년 보고서는 무역장벽을 ‘정부의 법률, 규제, 정책 또는 관행(비시장 정책 및 관행 포함)으로서 공정한 경쟁을 왜곡하거나 저해하는 요소’로 광범위하게 정의
– 바이든 행정부(2024)는 무역장벽을 ‘상품 및 서비스의 국가 간 교환을 과도하게 방해하는 정부 조치’로 축소 정의하며, 상대국의 조치가 ‘합법적인 공공 정책’ 인지를 검증하겠다고 언급
○ (디지털 무역장벽 언급 확대) ‘일반 개인정보 보호법(GDPR)’,‘디지털서비스법(DSA)’, ‘디지털시장법(DMA)’ 등 전년도 보고서에서 제외되었던 디지털 무역장벽을 다시 지적
○ 바이든 정부와 차별화하고 ‘불공정 무역’에 대한 시정 의도를 반영한 것으로 보임

□ 상호관세 발표(4/2)를 앞두고 NTE가 발표되었으나, 동 보고서는 1974년 무역법 181조에 근거하여 매해 3월 말 발간되는 연례 보고서

□ 보고서에서 지적된 사항을 향후 상호관세 조치 및 후속협상에 모두 연계될 것으로 보기
보다, 미국이 한국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을 이해하고 참고하는데 사용할 필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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