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콘텐츠는 구독자 전용입니다.
구글·틱톡 등 플랫폼, 아동 연령별 서비스 접근 제한 및 부모 감독 기능
정부가 디지털 환경에서 아동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법적 장치인 ‘2025년 정부령(PP) 제17호’를 공식 발표했다.
이 규정은 아동의 디지털 서비스 이용에 명확한 연령 제한 기준과 부모 동의 절차를 의무화하여, 아동 친화적인 디지털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정부령은 구글, 틱톡, 인스타그램, X(구 트위터) 등 주요 전자 시스템 운영자(플랫폼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구체적인 아동 보호 지침을 담고 있다.
핵심 내용은 아동의 연령을 세분화해 접근 가능한 디지털 콘텐츠 및 기능의 범위를 차등적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정부령 제21조에 따르면, 아동은 ▲13세 미만 ▲13세 이상 16세 미만 ▲16세 이상 18세 미만의 세 그룹으로 분류된다.
13세 미만 아동은 특별히 설계된 저위험 서비스에 한해, 반드시 부모의 명시적 동의를 받아야 접근이 허용된다.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 역시 저위험 서비스 이용 시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다.
16세 이상 18세 미만 청소년은 더 다양한 서비스 접근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도 부모의 동의가 필수 요건으로 유지된다.
또한, 플랫폼 사업자는 부모가 자녀의 계정 활동을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감독 기술 또는 관련 기능을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이는 부모가 자녀의 온라인 활동을 인지하고 적절히 지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이다.
정부령 제9조는 아동이 디지털 플랫폼에 접근하기 전에 부모 또는 법적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한다.
만 17세 아동의 경우, 플랫폼이 해당 아동에게 직접 동의를 요청할 수 있으나, 그 과정과 결과를 반드시 부모에게 통지하고 최종 확인을 받아야 한다.
만약 부모가 동의하지 않거나 기존 동의를 철회할 경우, 플랫폼 사업자는 해당 아동으로부터 수집된 모든 개인 정보를 지체 없이 삭제해야 할 법적 책임을 진다.
정부는 이번 규정을 통해 폭력적이거나 선정적인 콘텐츠 노출, 사이버 괴롭힘, 디지털 기기 과몰입 등 온라인 환경의 부정적 영향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는 데 있어 부모의 역할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어린 시기부터 건전한 기술 활용 습관을 형성하기 위해 부모의 적극적인 개입과 감독이 필수적이라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모든 플랫폼 사업자는 부모의 이러한 역할을 지원하기 위한 기술적·운영적 방안을 마련할 의무가 부과된다.
정부는 2025년 정부령 제17호의 시행을 통해 기술 개발자, 플랫폼 사업자, 그리고 부모를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가 협력하여 인도네시아 미래 세대를 위한 건강하고 교육적이며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규제가 성공적으로 안착한다면, 기술 오용의 위험을 예방하는 동시에 미성년자의 디지털 리터러시 함양과 법적 인식 제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Rizal Akbar Fauzi 정치 경제기자)
제보는 카카오톡 haninpost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