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부(Kemendag)는 소비자보호국을 통해 올해 1분기(1~3월) 동안 실시한 단속 결과, 약 150억 루피아 상당의 불법 제품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부디 산토소 무역부 장관은 17일(목) 무역부 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사실을 발표하며, 압수된 제품들이 인도네시아 국가표준(SNI)을 충족하지 못해 소비자에게 해를 끼칠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또한, 표준 미달 제품의 유통이 국내 산업과 현지 생산품 시장에 혼란을 야기하는 주요 원인이라고 덧붙였다.
부디 장관은 “단속 결과, 수입 제품의 경우 전자제품, 아동용 완구, 섬유 및 섬유 제품(TPT), 금속 제품 등 4개 부문에서 10개 기업이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현지 생산 제품의 경우에도 전자제품과 신발류 2개 부문에서 10개 기업이 적발됐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무역부가 압수한 불법 제품의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다.
-전자제품: 총 297,781개 (밥솥 3,506개, 오디오/비디오 제품 4,518개, 선풍기 60,366개, 램프 소켓 210,040개, 조명기구 480개, 전기 주전자 1,140개, 에어프라이어 1,894개, 전선 87롤, 1차 전지 15,250개, 전동 그라인더 500개 포함)
– 아동용 완구: 297,522개
– 신발류: 1,277켤레
– 침대 시트: 100개
– 자동차 휠: 905개
부디 장관은 압수된 불법 제품의 상당수가 중국산이며, 인도네시아 국가표준(SNI) 인증 미비, 인도네시아어 라벨 및 사용 설명서 부재, 건강·안전·보안·환경(K3L) 등록 번호 미표기 등 필수 요건을 갖추지 않은 채 국내 시장에 유통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무역부는 해당 제품들을 즉시 감독 대상 물품으로 지정하고, 관련 사업자들에게 유통 중인 제품을 즉각 회수하도록 명령했다.
부디 장관은 “정부는 이번 압수 조치에 이어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제품들에 대한 명확한 후속 조치를 진행할 것”이라며, “모든 사업자는 SNI 인증 취득, 인도네시아어 라벨 부착, 보증서 제공 등 관련 행정 요건을 철저히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압수 조치는 1999년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호, 2021년 무역 분야 관리에 관한 정부 규정 제29호, 2018년 유통 상품 및 서비스 감독에 관한 무역부 장관 규정 제69호, 그리고 관련 개정 규정 등 다수의 법규 위반에 따른 것이다.
관련 규정에 따라 위반 사업자에게는 서면 경고, 영업 활동의 일시 중단, 사업 허가 취소 등의 행정 제재가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위반 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상품 거래 금지, 유통망에서의 상품 회수 및 폐기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무역부는 앞으로도 소비자 안전을 보호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불법 제품 유통에 대한 감시와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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