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비자기간 5년으로 늘어났다 인도네시아 비즈니스 출장자 반겨

60일 체류 연장불가 취업활동 단속 인도네시아 재외국민만 2회 연장가능 주로 복수비자는 관용여권 소지자 대상

인도네시아 법무인권부는 복수방문비자 유효기간을 12개월에서 5년으로 연장했다고 6월 28일 발표했다.

개정된 복수방문비자는 ‘Visa kunjungan beberapa kali perjalanan’으로 정부령 ‘2016년 제 26 호'(Peraturan Pemerintah Nomor 26 Tahun 2016)으로 조코위 대통령이 승인했다.

이번에 개정된 정부령은 출입국 관리법 ‘2011년 제6호’ 시행규칙인 ‘2013년 제 31 호’를 개정한 것이다.

기존 복수방문비자는 관용여권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에게 주로 이용되어 왔으나 이번 정부당국의 외국인 투자확대 정책으로 일반 기업인에게도 확대되었다.

이번에 복수사증은 유효기간이 발급일로부터 5년으로 확대되었지만 입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출국해야하고 연장이 불가하다. 단 인도네시아 국민 가운데 국적을 바꾼 외국인은 2회 연장이 가능하다.

하지만 체류목적이 공무와 상용 그리고 가족방문으로 못박고 있어 취업활동이 불가능하기에 상업적 활동에 제한이 있어 단속에 주의해야 한다. 상담업무 야외 현장방문은 가능하나 공장 생산라인과 QC 등 행정업무와 생산관련 업무는 이민국의 단속대상이 된다.

또한 지난 6월28일 공표가 되었으나 아직 구체적인 세칙이 발표되지 않았으므로 시행에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다.

노엘컨설팅 담당자는 “이번 개정된 복수비자는 실질적으로 일반 외국인에게 크게 유효한 변경 조항으로 보이지 않으며, 이전에 인도네시아 국적자였던 외국인들에게 유리한 규정이다”면서 “복수비자로 1년이상 비즈니스 출장을 자주 다니시는 분들에게도 유효한 비자”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한인포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용시 사전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