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업체가 한국에서 물품(재화)을 수입한 경우

한국업체와 인도네시아 업체의 세무 사항

수입하는 인도네시아 업체는 수입물품에 대한 선납 법인세(PPh22) 2.5% ~7.5%, 수입물품에 대한 부가세(PPN Impor) 10%, 관세(BM)가 발생한다.

부가세는 수출하는 한국업체에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수입하는 인도네시아 업체가 수입 시 수입부가세 10%를 인도네시아 정부에 내며, 인도네시아 업체가 부가세 과세등록(PKP) 업체인 경우에는 상기 수입부가세를 매입 부가세에 포함하여 환급 또는 매출세액과 상계처리 된다.

한국업체가 재화(Goods)를 인도네시아에 수출할 경우에는 인도네시아에 내는 세금은 별도로 발생하지 않는다. (인도네시아에 고정사업장이 없음). 원천세 20% 해당하는지에 대해 자주 문의를 받지만, 재화(Goods)에 대해서는 원천세가 해당하지 않는다.

재화가 아니고 Service(용역)인 경우에는
인도네시아 법인에서 한국에 있는 업체로부터 service를 받고 대금을 송금할 경우에는 PPh26(국외 간 거래에 대한 원천세) 적용되어 대금의 20%를 원천 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 및 20일까지 신고하게 되어 있다.

그렇지만 국외 간의 거래에서는 나라별로 조세협약이 맺어져 있고,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 service 대금에 대해서는 한-인도네시아 조세협약이 우선하고 Service 제공 기간, 계약 내용 등에 따라 원천세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다.

(조세협약과 관련하여서는 다음에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로 함). 물론 조세협약이 적용되어 과세권이 한국에 있어 인도네시아에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Form DGT 또는 COR(거주지확인서)을 한국 담당세무서에서 받아서 담당세무서에 제출하여야만 조세협약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주의할 사항은 Form DGT 또는 COR 은 반드시 거래일 이전 날짜이어야 한다.

수입부가세는 재화나 용역이나 관계없이 같게 발생을 한다.
<문의.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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