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외교부는 1949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는 ‘재외국민등록제도’ 개선을 위해 법령정비 작업을 추진 중이라며, 이 과정에서 발생 할 수 있는 민원 해소를 위해 오는 7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재외국민등록을 소급 허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 재외동포영사국은 이에 따라 해외거주 시 미처 재외국민등록을 하지 못한 국민은 이 기간까지 해당 재외공관에 재외국민등록을 반드시 할 것을 당부하며, 기간 이후에는 소급 등록이 불가하다고 강조했다.
‘소급 재외국민등록’이란 거주국에서 본국 또는 제3국으로 거주지를 옮긴 이후에 과거 거주지에 대해 재외국민등록을 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소급 재외국민등록은 현행 법령상 금지되나 국민들의 편익을 위해 이 기간에 한해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한편, 재외국민등록의 대상은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계속하여 90일 이상 거주 또는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해당 지역에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외국 시민권자는 제외)이다.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은 해외거주 또는 체류사실확인서에 갈음할 수 있으며, 재외국민등록을 하시지 않을 경우 납세, 부동산 거래 및 자녀 국내 입학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재외국민등록 방법에 대해선 외교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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