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이 월 250만원으로 현재보다 100만원 오른다. 고용노동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과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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