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은 2024년 제2호 법률인 자카르타 특별주에 관한 법률 개정을 명확히 한 2024년 제151호 법률에 서명했다.
본 법안은 자카르타 특별수도 (Daerah Khusus Ibukota 이하 DKI)의 지방 자치단체 및 의회 직책 명칭을 자카르타 특별주 (Daerah Khusus Jakarta 이하 DKJ)로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며, 국가 행정체제와 수도 이전 등 정치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대통령 서명과 동시에 공포된 이 법률은 2024년 11월 30일부터 발효되며, 새로운 명칭으로의 변경은 자카르타와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장 및 의회 의원들의 직책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자카르타 특별수도의 주지사 및 부주지사, 그리고 지방의회(DPRD), 국회(DPR), 지역대표의회(DPD) 의원들의 직책 명칭이 자카르타 특별주(DKJ)로 변경된다.
법률 제정의 필요성은 기존의 ‘자카르타 특별수도’라는 개념이 점차 변화하고 있는 국가의 수도 이전 노력과 궤를 같이하고 있음을 반영한다.
특히 자카르타를 인도네시아의 수도에서 제외하고 새로운 수도인 누산타라(Nusantara)로 이전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행정적 변화는 자카르타를 하나의 특별주로 규정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는 수도 이전 과정에서 불필요한 행정 공백이나 혼란을 방지하고, 자카르타 특별주의 정치적 및 행정적 주체성을 보장하는 조치라 할 수 있다.
법률 제70조 A항에 따르면, 이미 2024년에 치러진 자카르타 특별수도 주지사 및 부주지사 선거 결과는 그대로 자카르타 특별주 주지사 및 부주지사 선출로 간주된다.
해당 조항은 지방 자치단체 직책의 명칭 변화로 인한 행정 절차 혼선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 당선자의 직위를 새로운 행정 구역 체제에 자동적으로 적용한다. 이와 더불어 자카르타 특별주 지역구의 지방의회 및 의회 의원 또한 동등한 원칙 아래 명칭 변경이 적용된다.
프라보워 대통령이 서명한 법안은 자카르타 특별주 지역의 행정적 정체성을 명확히 하는 동시에, 향후 누산타라로의 수도 이전이 확정되기 전까지 발생할 수 있는 정치적 공백을 최소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와 관련해 법률 결정문에는 “본 법률은 공포일부터 시행되며, 인도네시아공화국 수도를 자카르타 특별수도에서 누산타라 IKN으로 이전하는 대통령령은 추후 제정될 예정”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자카르타 특별수도라는 기존 명칭이 수도 이전 결정 이후에도 계속 사용될 경우, 행정 체제와 직책 명칭 간의 불일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의도도 이번 법안 제정 배경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명확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 역시 이번 법률 개정안의 주요 목적이라 할 수 있다.
정리하면, 프라보워 대통령의 이번 법안 서명은 자카르타의 행정적 위상과 명확한 지위 확보, 그리고 수도 이전이라는 국가적 프로젝트의 이행 과정에서 필요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조치로 평가된다.
이는 향후 인도네시아의 정치적 및 행정적 안정성을 높이고, 수도 이전 이후에도 자카르타의 지역적 정체성과 자치를 보호하기 위한 토대가 될 것이다. (Rizal Akbar Fauzi 정치 경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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