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군경 합동단속반 불법 중국산 화장품 적발

▲식약청 불법 화장품 적발 기자회견 2024.10.24

인도네시아 식약청(BPOM)이 경찰과 군경 합동으로 불법 중국산 화장품을 적발했다. 자카르타 본부의 공무원 범죄수사관(PPNS)은 시민 제보를 바탕으로 “Kimberlybeauty88” 계정을 통해 불법 화장품이 판매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조사를 진행했다.

지난 10월 24일, 자카르타 경찰청(Polda Metro Jaya)과 인도네시아 국가전략정보국(BAIS TNI) 요원들은 서부 자카르타 그로골 페탐부란 지역에 위치한 한 온라인 상점 창고를 급습했다. 이와 관련해 10월 28일 BPOM 단속반은 기자회견을 열고 단속 결과를 발표했다.

단속반에 따르면 적발된 상점은 4층 규모의 상가 건물로, 1층은 포장 및 패킹 장소로 사용되고, 2층부터 4층까지는 창고와 사무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었다. 타루나 이크라르 BPOM 청장은 “이 온라인 상점은 약 1년 전부터 Shopee와 Tokopedia 플랫폼을 통해 Lameila와 SVMY 브랜드의 불법 화장품을 하루 약 400개씩 판매해왔다”고 밝혔다.

압수된 화장품은 총 158종, 152,744개에 이르며, 상품 가치는 22억 루피아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들 제품 중 다수는 금지된 Merah K-3과 Merah K-10 색소를 포함한 것으로 의심되는 메이크업 제품이다.
위반자는 2023년 제17호 건강법 제435조 및 제138조 제2항에 따라 최대 12년의 징역형 또는 최대 50억 루피아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와 관련해 BPOM 청장은 “무허가 화장품과 금지된 성분을 포함한 제품의 사용은 건강에 매우 위험하고, 발암성 물질로 작용하여 간 기능 장애 및 간암을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BPOM은 2024년 동안 총 8건의 불법 의약품과 식품, 화장품을 적발했으며, 그 금액은 58억 루피아에 달한다. 과거에도 BPOM은 무역부와 함께 114억 루피아 상당의 불법 수입 화장품을 단속한 바 있다.

이번 단속은 불법 화장품의 유통 실태를 밝히고, 소비자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대응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Rizal Akbar Fauzi 정치 경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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