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다원주의 인도네시아 ‘종교자유 특별감시국’으로 지목된 이유

국제종교자유위원회의 종교자유 특별우려국 지정 권고 국가 명단 (출처: 국제종교자유위원회 ‘2024 연례보고서’)

김재이(Sinarmas World Academy, 12 학년)

미국 의회에 의해 설립된 연방기관 ‘국제종교자유위원회(U.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Religious Freedom)’는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11개국을 ‘종교자유 특별감시국(Special Watch List Countries)’으로 지정했다.

국제종교자유위원회는 5월 1일 발표한 ‘2024 연례보고서’에서 인도네시아, 베트남, 말레이시아, 이집트, 터키 등 11개국을 ‘종교자유 특별감시국’으로 지정할 것을 미 국무부에 권고했다. ‘종교자유 특별감시국’은 정부가 종교 및 신앙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이를 용인하는 국가를 의미한다.

미국 정부는 1998년 제정된 ‘국제종교자유법’에 따라 매년 각국의 종교 자유를 조직적으로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국가들을 ‘종교자유 특별우려국(Countries of Particular Concern)’과 ‘특별감시국(Special Watch List Countries)’으로 지정하고 있다.

정부가 국민의 종교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거나 박해를 방관할 경우, 해당 국가에는 통상(trade) 등의 분야에서 제재가 가해질 수 있다. 베트남 외교부는 베트남을 ‘종교자유 특별감시국’ 명단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국제종교자유위원회(USCIRF)는 북한, 중국, 러시아, 미얀마, 사우디아라비아, 쿠바 등 17개 국가에 대해서는 ‘종교자유 특별우려국’으로 재지정할 것을 권고했다. 북한은 2001년 미 국무부가 처음 관련 명단을 발표한 이래 23년째 ‘종교자유 특별우려국’으로 지정되어 있다.

인도네시아가 ‘종교자유 특별감시국’으로 지정된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비무슬림에게도 적용되는 신성모독죄와 이에 따른 유죄 판결 때문이다. 가장 유명한 사례는 2017년 전 자카르타 주지사였던 아혹이 신성모독죄로 구속되어 선거에서 낙마한 사건이다.

인도네시아는 인구의 약 87%가 무슬림으로, 전 세계에서 무슬림 인구가 가장 많은 국가이다. 비록 인도네시아는 국교를 지정하지 않고 개신교, 천주교, 불교, 힌두교, 유교를 선택할 자유를 보장하지만, 무신론에 대해서는 반대한다.

이슬람권에서는 무함마드를 조롱하거나 비판하는 행위를 신성모독으로 간주하고 엄격히 금한다. 신성모독죄가 인정되면 최대 5년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인터넷을 통한 경우 최대 10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2014년 집권한 이래 최소 40명이 신성모독 혐의로 재판을 받았으며, 정신병이 있는 것으로 밝혀진 한 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징역형에 처해졌다.

세계적인 통계기관인 Statista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의 종교에 대한 정부 제한 지수는 10점 만점에 7.9점으로 매우 높은 편이다. 국제종교자유위원회가 지난 1월 새롭게 발행한 보고서 “인도네시아에서의 종교 자유에 대한 법적 장애물”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에는 여전히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는 규정과 법률이 존재한다.

공립학교에서는 모든 여학생이 개별 종교적 신념과 관계없이 히잡을 착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인도네시아 교육부, 종교부, 내무부 장관은 2021년 2월 학교가 종교적 상징이 있는 복장 착용을 의무화하거나 금지해서는 안 된다는 합동 지침을 공포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학교 운영지원금 등 정부 보조금이 중단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인도네시아의 주민등록증 ‘KTP’에는 반드시 이슬람교, 개신교, 가톨릭, 힌두교, 불교, 유교 중 하나를 기재해야 한다. 인정되지 않는 종교 공동체는 기재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2016년 이전에는 위의 6개 종교 중 하나를 기재하거나 종교란을 비워야 했으나, 종교란을 비워둘 경우 국가 서비스 이용과 취업에서 불이익을 받을 위험이 있었다.

2022년 12월, 인도네시아 의회는 2026년에 시행될 새로운 형법(RUU KUHP)을 통과시켰다. 이 형법은 여러 인권 침해를 법제화하고 특정 종교 해석을 모든 국민에게 강제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종교자유위원회는 미국 정부가 인도네시아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형법을 국제 인권 기준, 특히 종교 또는 신념의 자유에 맞게 개정하고, 기존의 모독죄 법률, 특히 인도네시아의 ITE 법을 폐지하거나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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