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세 적용 확대 계획… 티켓, 패스트푸드, 티슈까지 적용 예고

인도네시아 정부는 재정 수입을 늘리기 위해 소비세(Barang Kena Cukai, 이하 BKC) 부과를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관세청(DJBC)은 콘서트 티켓, 티슈, 세제, MSG, 패스트푸드에 이르기까지 여러 제품에 소비세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해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7월24일 비즈니스지에 따르면 재무부의 관세 및 소비세 총국은 “현재 연구 중인 소비세 대상에는 플라스틱, 연료유, 포장재에 나트륨이 함유된 가공식품, 포장된 설탕 음료, 주택, 엔터테인먼트 쇼 티켓, 패스트푸드, 티슈, 스마트폰, MSG, 석탄, 세제 등이 포함된다”고 말했다.

plastik, bahan bakar minyak, dan produk pangan olahan bernatrium dalam kemasan, dan minuman bergula dalam kemasan, rumah, tiket pertunjukan hiburan, fast food, tissue, smartphone, MSG, batu bara, hingga deterjen.

또한, 정부는 글루타민산나트륨(MSG), 석탄 및 세제(gawai, monosodium glutamate (MSG), batu bara, dan detergen)에 대해서도 소비세 부과 대상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비닐봉지, 수저, 스티로폼, 기저귀 등 플라스틱과 같은 상품에 대한 소비세 확대도 검토했다. 그 다음은 연료유(BBM)에도 검토 대상이다.

또한 나트륨이 함유된 가공 식품도 소비세 확대에 포함된다. 감미료가 포함된 음료를 포함하여 포장에 들어 있는 설탕이 든 음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이러한 상품에 대한 소비세 부과는 인도네시아의 비만과 당뇨병 발병률을 줄이는 것으로 검토되고 있다.

또한 자동차의 사치품세(PPnBM)에 대한 판매세를 소비세로 대체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세무당국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소비세 수입 비율이 여전히 매우 낮기 때문에 소비세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더욱이 인도네시아는 현재 아세안 국가 중 가장 소비세가 적게 시행하는 국가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현재 인도네시아에서 소비세 대상이 되는 상품의 수는 에틸알코올, 에틸알코올이 함유된 음료, 담배 제품 등 3가지라고 밝혔다.

소비세가 적용되는 상품의 수는 아세안 국가와 비교할 때 여전히 매우 적으며, 예를 들어 태국은 21개의 소비세 상품(BKC), 브루나이는 22개의 소비세 상품(BKC), 라오스 18개, 베트남 16개, 캄보디아 13개, 말레이시아 4개를 적용하고 있다.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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