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JK“자동차-오토바이 의무보험 정부령 대기 중”

자동차 보험을 포함한 의무 보험 프로그램(Asuransi Wajib Mobil-Motor)은 아직 시행을 위한 법적 우산인 정부 규정(PP)의 발행을 기다리고 있다.

7월 18일 콤파스에 따르면 금융감독원(OJK) 담당자는 정부령에 프로그램 시행 범위와 시행 시기가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3년 금융 부문 개발 및 강화에 관한 법률 제4호(P2SK법)는 정부가 필요에 따라 교통사고와 관련된 제3자 책임(TPL) 형태의 차량 보험, 화재 보험, 재난 위험에 대비한 주택 보험 등 의무 보험 프로그램을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담당자는 “물론 이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의무 보험 프로그램에 대한 심도 있는 사전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의무 보험 프로그램 시행에 관한 추가 조항은 하원의 승인을 얻은 후 정부 규정에 의해 규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무 보험 프로그램 시행에 관한 추가 조항은 의회 DPR의 승인을 얻은 후 2년이내 정부령 PP에 의해 규제될 것이라고 밝혔다.

교통 사고와 관련된 의무 보험 프로그램은 사고 발생 시 차량 소유자가 부담해야 하는 부담을 줄이기 때문에 재정적 보호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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