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JK“자동차-오토바이 의무보험 정부령 대기 중”

자동차 보험을 포함한 의무 보험 프로그램(Asuransi Wajib Mobil-Motor)은 아직 시행을 위한 법적 우산인 정부 규정(PP)의 발행을 기다리고 있다.

7월 18일 콤파스에 따르면 금융감독원(OJK) 담당자는 정부령에 프로그램 시행 범위와 시행 시기가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3년 금융 부문 개발 및 강화에 관한 법률 제4호(P2SK법)는 정부가 필요에 따라 교통사고와 관련된 제3자 책임(TPL) 형태의 차량 보험, 화재 보험, 재난 위험에 대비한 주택 보험 등 의무 보험 프로그램을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담당자는 “물론 이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의무 보험 프로그램에 대한 심도 있는 사전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의무 보험 프로그램 시행에 관한 추가 조항은 하원의 승인을 얻은 후 정부 규정에 의해 규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무 보험 프로그램 시행에 관한 추가 조항은 의회 DPR의 승인을 얻은 후 2년이내 정부령 PP에 의해 규제될 것이라고 밝혔다.

교통 사고와 관련된 의무 보험 프로그램은 사고 발생 시 차량 소유자가 부담해야 하는 부담을 줄이기 때문에 재정적 보호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사회부)

기사가 정보에 도움이 되셨는지요? 기사는 독자 원고료로 만듭니다. 24시간 취재하는 10여 기자에게 원고료로 응원해 주세요. 한국 인도네시아 문의 카톡 아이디 haninpost

*기사이용 저작권 계약 문의 : 카톡 아이디 hanin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