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접 지시로 단축작업 돌입
인도네시아 정부는 투자환경 개선작업의 일환으로 무역상품 하역 후 항구를 벗어나기까지의 컨테이너 체류기간(Dwelling Time)을 축소하기로 했다.
총 5.5일이 소요되는 체류기간을 최소 3일에서 4.5일까지 단축시킨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수치는 현재까지도 인도네시아의 인접국가인 싱가포르의 1.5일, 말레이시아의 3일에 비해 과도한 수준이다.
조코 위도도(이하 조코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항구 체류기간 축소를 위해 지난 2월 정부기관 대책 본부를 구성하고 8월에 새로 임명된 해양조정부장관 리잘 람리(Rizal Ramli)에게 문제 해결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인도네시아 항구에서 화물 처리 과정은 크게 ‘통관 이전 단계’, ‘통관 단계’, ‘통관 이후 단계’로 구분된다. 인도네시아 최대의 항구인 딴중 쁘리옥 관계자에 따르면 통관 이전 단계에 소요되는 평균 기간은 약 3.6일이며 통관에는 0.6일, 통관 이후에는 1.3일이 각각 소요된다. 따라서 전체 기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통관 이전 단계가 체류기간 축소 개선작업의 주된 목표이다.
한편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난 7월 무역부 장관령(‘No.48/m-dag/per/7/2015)을 발표, 내년부터 수입업자는 화물이 인도네시아 영토에 진입하기 전에 수입에 필요한 관련 라이선스를 발급받도록 했다. 이렇게 될 경우 항구에서의 늦은 수입 라이선스 발급 관행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한인포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용시 사전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