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기동헬기 수리온과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 관련 자료 등 군사기밀을 판매한다는 텔레그램 계정이 등장해 군과 국정원, 경찰이 합동 조사 중이다.
23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한 텔레그램 채널에 ‘군사 기밀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이 지속해서 올라왔다.
수리온과 KF-21, 한미연합훈련 ‘프리덤 실드’에 관한 문서를 판다는 내용이었다.
해당 텔레그램 방을 인지한 방첩사는 현재 국정원·경찰과 합동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텔레그램 방을 개설한 사람이 누구인지, 실제로 군사기밀을 가졌는지 등을 조사한 뒤, 실제 군사기밀을 취득해 공개하려 한 사실이 파악되면 방첩사는 경찰에 정식으로 수사 의뢰를 할 방침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군 관계자는 “실제 자료가 오갔는지, 단순히 돈만 가로채는 사기 사건인지 여러 가능성을 포함해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방위산업기술보호법은 부정한 방법으로 방위산업기술을 취득해 사용 또는 공개하는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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