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광물자원부(ESDM)는 경찰청 범죄수사국과 함께 서부 칼리만탄 Ketapang 군에서 금광 불법 채굴 사건을 적발했다.
중국인이 용의자로 지목되었다.
광물 석탄 환경국장에 따르면 중국인은 채굴 운영 면허 없이 금광 구덩이를 관리하고 있다고 전했다.
금광 광산 길이는 1.6km에 면적은 4,467m2이다.
광산 터널 안에는 전기 덤프트럭과 중장비, 금형, 유도 제련과 같은 가공 장비도 발견되었다.
피의자는 2020년 광물 석탄 채굴에 관한 법률 58호 3조로 기소되어 5년 징역형과 최대 1천억 루피아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며, 광산법 이외도 형사 사건도 가중될 것이라고 당국자는 설명했다.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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