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오발언 징역형? “언론의 자유 어쩌나”

언론협회 “규제에서 언론은 예외여야”
Hate Speech Bisa Sebabkan Orang Dipidana

최근 바드로딘 하이띠(Badrodin Haiti) 중앙경찰청장이 지난 10월 8일 혐오발언(Hate Speech) 관련 공문(SE/06/X/2015)을 전국 지방경찰청장들에게 발송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되고 있다.
중앙경찰청장은 국적, 인종, 종교, 정치에 대한 발언들 중 폄하 내용을 남고 있는 혐오발언을 한 이들은 최대 5년 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에 국내 언론인들은 이러한 발표에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지난 11월11일 아째 말리꾸살레(Malikussaleh)대학 법학과에서 개최된 세미나에서 언론위원회의 바기르마난(Bagir Manan) 위원장은 “미디어는 어떤 특정사건을 보도하며 비난의 논조를 택할 수도 있다. 이로 인해 국내 언론인들이 고발당할 가능성이 커진다”며 “언론매체의 경우 혐오발언 관련 규정이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 공문에서 바드로딘 청장은 전국 유세장, 시위현장, 세미나, 강연 등에서의 혐오발언은 물론 현수막, 소셜 미디어(SNS), 언론보도 등에서의 혐오발언 역시 조사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문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모욕, 명예훼손, 신성모독 등의 내용을 담은 발언들은 물론, 인종, 종교, 성별, 장애자, 동성애자에 대한 비난, 차별발언들 역시 철저히 조사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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