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리 입국장서 마약 소지 혐의 징역 10개월 선고

발리 지도

발리 덴파사르 지방법원은 대마초 소지 혐의로 기소된 루마니아 외국인 C(36)에게 징역 10개월과 벌금형 10억 루피아를 선고했다.

지난 1월 25일 Agus Akhyudi 판사는 덴파사르 지방 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피고인이 마약을 소지한 혐의로 유죄를 입증했다고 밝혔다.

피고인은 마약에 관한 법률 2009년 35호 111조 1항을 위반한 것으로 이번 형량은 검찰이 요구한 것보다 훨씬 낮다.

검찰은 마케팅 담당자로 일하는 피고인 C에게 2.87그램의 마리화나를 소지한 것으로 징역 5년 형, 8억 루피아 벌금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지난해 9월 29일 금요일 루마니아발 카타르항공 이용해 이구스티 응우라 라이 공항 국제선 도착 터미널에 도착해 세관직원으로부터 검사를 받았다.

피고인은 배낭에서 마약을 소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발리로 떠나기 전에 루마니아에서 록 축제에서 마리화나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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