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코위 “대통령도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있다” 관련 법규는?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대통령과 장관들이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하고 지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코위 대통령은 지난 24일 수요일 자카르타의 할림 공군기지에서 “대통령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지지할 수 있으며, 괜찮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선거운동을 하는 공무원은 국가 시설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장관들도 선거운동을 하고 지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과 공무원의 선거운동 권리에 관한 규정은 2017년 선거에 관한 법률 제7호에 포함되어 있고 다음 조항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다:

제299조
(1) 대통령과 부통령은 선거운동 할 권리가 있다.
(2) 정당의 구성원인 기타 국가 공무원은 선거운동 할 권리가 있다.
(3) 정당의 당원이 아닌 다른 국가 공무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a. 대통령 후보 또는 부통령 후보
b.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선거 운동 팀의 구성원
c.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선거 운동 집행자.

제300조
선거운동 기간 중 대통령 및 부통령,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은 국정운영 및 지방정부 행정의 업무 연속성에 유의해야 한다.

제302조
(1) 제299조 (3)항 (나)호 및 (다)호에 언급된 선거운동 팀원 및 집행자는 1일 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또한 선거법은 대통령, 장관 및 기타 국가 공무원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그 규정은 다음과 같다:

(1) 대통령 및 부통령, 국가 공무원, 지방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수행함에 있어 국가 시설을 사용하는 것이 금지된다.

(2) (1)항에 언급된 국가 시설은 다음과 같은 형태이다:
가. 국가 공무원의 관용차, 공무원 차량 및 기타 공식 교통수단을 포함한 공식 차량과 같은 이동 수단; 외딴 지역을 제외한 정부 소유, 지방 정부 소유, 시군 정부 소유의 사무실 건물, 관사, 관공서, 관저.

나. 국가 예산 또는 지역 수입 및 지출 예산으로 조달하는 기타 시설.

언급된 국가 건물 또는 시설이 일반인에게 임대되는 경우에는 언급된 조항이 면제된다.
또한 이 법은 경호, 보건, 의전 등 대통령 및 부통령의 직책에 부수되는 국가시설의 사용에 관하여는 현장 여건에 따라 전문성과 비례성을 고려하여 규정하고 있다.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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