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태아 성감별 법조항의 위헌 여부를 살펴보는 헌법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태아 성감별을 전면 금지한 조항이 2008년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뒤 2009년에 개정돼 ‘일부 허용’으로 바뀌었지만, 이것 역시 제한이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주장이 제기돼 헌법재판소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현행 의료법 20조 2항은 임신 32주 이전까지 의료인이 태아의 성별을 알려줄 수 없도록 했는데요,
변호사 강성민 씨는 작년 3월 아내의 임신 사실을 알자마자 해당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올해 2월에는 역시 예비 아빠인 또 다른 변호사가 비슷한 취지로 헌법소원을 냈고, 헌법재판소는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 중입니다.
청구인 강 씨는 최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태아 성별 고지 금지는 성감별에 따른 낙태를 막으려는 목적인데 지금은 태아의 성을 이유로 낙태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 의미를 잃은 제도”라고 주장했습니다.
헌법소원 심리에 통상 2∼3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헌재의 결정은 이르면 내년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앞서 헌재는 2008년 당시 임신 기간 내내 성별 고지를 금지한 의료법 조항이 헌법에 맞지 않는다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듬해 32주가 지난 뒤 성별 고지를 가능케 한 현행 조항이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저출산이 더욱 심해지고, 남아선호가 거의 사라진 요즘 부모의 알권리 등을 위해 태아 성별 고지를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태아 성감별을 둘러싼 그간의 논란을 짚어봤습니다.
영상: 연합뉴스TV·국회회의록·유튜브 KTV 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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