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전월세 표준계약서 바뀐다…관리비 세부내역 표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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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 이상 정액 관리비 대상…기존에는 총액만 표기

오는 6일부터 한국에서 전월세 계약 때 관리비가 월 10만원 이상 정액이라면, 전기료·수도료·인터넷 사용료 등 세부 내역을 표기하도록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이 바뀐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국 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원룸·오피스텔 관리비 투명화를 위해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을 개선한다고 5일 밝혔다.

바뀌는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 국토부 2023.10.5
바뀌는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 국토부 2023.10.5

지난해 11월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에 관리비 항목이 신설된 데 이어 1년 만에 표기 세분화가 이뤄지는 것이다.

지금은 관리비가 정액인 경우 10만원·15만원 등으로 표기하고, 정액이 아닌 경우 관리비 항목과 산정방식을 기재하게 돼 있다.

앞으로는 관리비가 월 10만원 이상의 정액이라면 총액을 표기한 뒤 일반 관리비, 전기료, 수도료, 가스 사용료 등을 별도 표기해야 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깜깜이 관리비를 예방하고 관리비가 ‘제2의 월세’로 악용되는 구조를 차단할 수 있도록 전월세 계약 때 개정된 표준계약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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