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에서 150만 루피아 미만 수입품 판매 금지

인도네시아 정부는 전자상거래와 소셜 이커머스에서 미화 100달러 이하 또는 150만 루피아 이하 상당의 수입품 판매를 금지(Larang Barang Impor Dijual di Bawah Rp 1,5 Juta di Marketplace)할 계획이다.

이 규정은 전자상거래를 통한 사업 허가, 광고, 감독에 관한 규정으로 무역부 장관령 2020년 50호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7월 26일 중소기업부의 Fiki창조 경제 역량 강화국장은 “현재 전자 상거래에서 유통되는 많은 상품이 중소기업에서 생산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다는 것이다. 그런 다음 어떤 제한이 시행될지 확인할 것이다. 그 중 하나는 판매 가격 제한이다. 100달러 미만 가격의 상품 판매가 허용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무역부와 합의한 내용을 설명했다.

Fiki창조 경제 역량 강화국장은 전자상거래를 위한 무역부장관령 2020년 50호는 곧 개정 료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법규는 2023년 8월 1일 법무부에서 조율될 예정이다.

Zulkifli Hasan 무역부 장관은 6월 25일 자카르타에서 “무역부 장관령 2020년 50에 관해서는 Teren Masduki 협동조합 중소기업부 장관을 포함하여 부처 간에 논의되어 완료되었다. 이제 할 것은 법무인권부에서 발표가 남았다”고 전했다.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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