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월부터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발급

재외국민, 국내거소 신고제→주민등록제로 변경 1월 22일부터…금융거래·건강보험 등서 동등 대우

(2015년 1월 5일)

재외동포법과 주민등록법 개정으로 올 1월 22일부터 재외국민 국내거소 신고 제도가 폐지되고 재외국민주민등록 제도가 시행된다.

대한민국 법무부는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인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에 이 같은 내용을 공지했다.

2015년 1월 22일부터 재외국민의 주민등록 및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지금까지는 대한민국 국민이 영주권을 받아 국외로 이주하면 주민등록을 말소했으나 앞으로 국외이주자는 재외국민으로 주민등록이 그대로 유지된다.

이미 주민등록이 말소된 재외국민(영주권자)이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에도 재외국민으로 재등록하거나 신규등록이 가능하다.

안전행정부는 개정 주민등록법이 1월22일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15년부터는 영주권자와 일반체류자, 유학생 등 261만 명의 재외국민이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하기 위해 입국할 경우 주민등록을 할 수 있으며 주민등록증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주민등록을 한 거주자가 국외이주를 위해 출국해도 주민등록을 유지할 수 있게 했다.

안행부는 이번 법 개정으로 약 11만 명의 재외국민이 주민등록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안행부는 개정된 ‘주민등록법’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과 연계해 ‘인감증명법’ 개정안도 마련했다.

재외국민도 주소를 관할하는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인감을 신고할 수 있도록 했으며 기존 재외국민 국내거소 신고자 인감은 폐지했다.

이미 신고 된 재외국민 국내거소 신고자용 인감은 별도의 신고 없이 거소지를 증명청으로 해 재외국민 인감을 신고한 것으로 갈음키로 했다.

이에 따라 재외국민은 2015년 1월 22∼6월 30일 거주지를 담당하는 읍·면·동 사무소에 재외국민신고를 하고 주민등록증으로 변경해야 한다. 이 기간에 신고하지 않으면 2016년 7월 1일부터 거소신고증의 효력이 상실된다.

외국에 지속적으로 90일 이상 거주하거나 체류하려는 대한민국 국민을 재외국민이라고 하며, 이들은 외국의 일정지역에 거소(居所) 또는 주소를 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공관 및 등록 공관에 등록해야 한다.

이들이 이중국적이 허용되는 국가에서 영주권자 신분을 얻으면 국외에 거주하더라도 법적으로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 등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재외국민은 국내 입국할 때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한 외국국적 동포와 같이 국내 거소신고를 하도록 해 행정적인 불편은 물론 소외감을 부른다는 지적이 있었다. 재외국민 주민등록 제도가 시행되면 재외국민이 금융거래와 건강보험 적용 등에서 국내 거주자와 동등한 대우를 받게 된다.

<저작권자 ⓒ한인포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용시 사전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