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앞으로 다가온 만 나이 통일법 시행

만 나이 통일법

조수아 / JIKS 11

우리나라에서는 오는 2023년 6월 28일부터 ‘만(滿) 나이 통일법’이 시행된다. 그 동안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태어나면 바로 한 살을 먹게 되는 관행적인 나이계산을 해왔다.

그러나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면 현재 나이에서 대부분 1~2살 나이가 적어지는 사회적 변화를 겪게 된다.

이는 그 동안 다양한 나이 계산법 사용으로 인해 발생했던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고, 국제통용 기준인 만 나이를 사용함으로써 여러 가지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만 나이’란 출생일을 기준으로 0살로 시작하여 생일이 지나면 1살씩 더하는 나이 계산법이다. 단, 1세가 되지 않으면 개월 수로 표시한다.

만 나이 계산법은 다음과 같다. 올해 생일이 지난 경우라면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빼면 되고, 올해 생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후 1을 더 빼주면 된다. 따라서 현재 생일이 지나지 않은 2000년생이라면 만 나이 23살이 되는 것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앱 및 법제처 홈페이지 등 온라인 포털 사이트에서 만 나이 계산기를 검색하면 쉽게 자신의 나이를 계산할 수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는 6월 28일부터는 행정업무상 별도 규정이 없다면 만 나이를 기재하면 된다. 만 나이 사용에 따라 달라지는 사회적 변화도 있지만 어느 분야에서는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초등학교 입학 시기, 국민연금 수령 기간과 노령연금 수급 시기, 공무원 또는 민간 정년, 교통비 지원 연령 등의 기준에는 변화가 없다.

이미 현행 법령에서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 나이가 적용되지 않는 법령은 모두 62개로 ‘청소년 보호법’ 관련, ‘병역법’ 관련, 시험 응시 나이와 교육 관련 등이 있다.

예를 들어 현재 19세 미만을 청소년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만 나이가 적용하면 같은 또래라고 하더라도 생일에 따라 음주, 흡연 등의 규정이 다르게 적용된다.

만 나이 시행을 앞두고 많은 학교들이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는 보도(신중섭 기자. “친구, 형이라 해야 하나요? … 만 나이 교육 분주한 학교” 서울경제. 2023년 4월 23일자)가 있다. 교육부는 4월 초 ‘만 나이 시행에 대한 교육·홍보를 진행하고 실시 결과를 제출하라’는 공문을 전국 시도교육청에 보냈다.

법제처는 “만 나이를 사용하면 같은 반에서도 생일에 따라 나이가 다를 수 있다. 처음에는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친구끼리 호칭을 다르게 쓸 필요는 없다”라고 설명하며 교육부에 만 나이 시행 전 교육·홍보를 요청한 것이다.

만 나이 시행으로 당분간 여러 분야에서 혼선이 있겠지만, 나이로 인해 발생하는 혼란을 줄이고 여러 가지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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