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청 “도착비자로 일한 한국인 7명 구인”
이민청 “KBS 방송국 인재 발굴 행사에 고용된 인력” 대사관 “KBS 업무 아니고 심사위원”
*도착 비자(VoA) 비즈니스 미팅과 회의 참석 허용한도와 불법 적용 기준점 필요
인도네시아 법무부(Kemenkumham) 이민국(Dirjen)은 인도네시아 도착비자(VoA)로 한국에서 온 외국인(WNA) 7명을 구인했다고 보도자료를 22일 공개했다.
이민청 보도자료에 따르면 “도착비자로 입국한 한국인 7명이 21일(월) 출입국 관리소에 구금되었다”고 전했다.
한국인 7명은 VOA(도착 비자-visa on arrival)를 이용하여 근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국인 A씨는 자카르타의 한 쇼핑센터에서 열린 행사를 진행한 뒤 이민국 직원에게 검거됐다는 것.
Widodo Ekatjahjana 이민청장 대행은 도착비자를 이용한 외국인 팀이라고 21일 밝혔다.
이는 인도네시아에서 KBS 텔레비전 방송국을 통해 생중계된 인재 발굴 행사에서 일하기 위해 고용되었다고 전했다.
하지만 주인도네시아 대사관은 “KBS 송출관련 업무가 아니고 신인발굴 오디션 심사위원으로 온 사람”이라고 말했다.
이민당국은 “인내발굴 관련 행사 팀원 6명은 VOA를 이용해 왔고, 두 명의 한국인이 이들을 고용했다. 한 명은 VOA 보유자와 다른 한 명은 KITAS 보유자였다. 총 8명의 한국 여권을 확보했다”고 11월 22일 말했다.
현장에서 구인된 한국인들은 추가 조사 끝에 인도네시아로 데려온 사람이 시켜서 한 일을 지시한 사실을 인정했다고 이민국은 밝혔다.
문제는 경찰에 현장에서 한국인을 체포하고 구인하는 영상이 SNS에 돌고 있고 적법성에 문제가 되는 모양세이다.
이에 이민국은 “그동안 경찰의 조치는 외국인의 저항이 있었기 때문에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다. 그러나 출입국 관리 직원들이 상세한 것을 조사하고 있다”면서 “향후 공무원의 직권남용 요소가 적발될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같은 이민청장 대행의 공개 발언은 경찰이 한국인 4명을 강제로 데려가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SNS에 돌고 있는 것에 대한 당국의 반응이다.
이에 위도도 이민청장 대리인은 한국인 4명에게 명령을 내린 이민국 직원·행정관을 조사해 위법성 문제를 조치하도록 출입국관리청장에게 지시했다고 이민청은 밝혔다.
*도착 비자(VoA) 비즈니스 미팅, 회의 참석 허용한도와 불법 적용 기준점 필요
하지만 이민청은 지난 9월 19일자 보도자료에서 도착 비자(VoA) 또는 방문자 비자 면제 계약(VVE)으로 비즈니스 미팅에 참석할 수 있다고 밝혔다. VVE 및 VoA 사용이 허용된 활동으로는 관광 방문, 정부 업무, 비즈니스 대화, 상품 구매, 회의가 있다고 공지했다.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Foreigners can now attend business meetings with a Visa on Arrival (VoA) or a Visitor Visa Exemption arrangement (VVE). There is also an addition to the activities permitted to use VVE and VoA. Among them are tourist visits; government duties; business talks; purchase of goods; meetings; or transit,”
또한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도 도착비자에 관련 지침을 안내했다.
도착비자로 입국해 상업 업무 상담시 비행기표, 호텔비, 수고비를 받으면 안된다.
이에 도착 비자(VoA) 비즈니스 미팅, 회의 참석… 등 허용한도와 불법 적용에 기준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동포사회부)
- 관련기사 보기 도착비자로 비즈니스 참석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