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혼합비율 현행 3.5%→2030년 8% 목표
친환경 바이오연료 활성화 민관 맞손…바이오 항공·선박유 도입
친환경 바이오연료 사용을 확대하고 미래 유망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한국의 민관이 손잡았다.
한국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친환경 바이오연료 활성화를 위한 업계 간담회를 열고 논의 내용을 발표했다.
간담회에는 이창양 산업부 장관과 산업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담당 국장, 차동형 한국석유관리원 이사장, 김종남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장, 권기영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장, 주영민 현대오일뱅크 대표, 임대재 이맥솔루션 대표 등 정유·바이오에너지·자동차·항공·조선·해운 주무부처와 업계 인사가 대거 참석했다.
바이오 연료는 생물자원으로 생산해 석유제품 대신 쓰는 친환경 연료로 바이오디젤, 바이오중유, 바이오가스, 바이오항공유, 바이오선박유 등을 말한다.
우선 현재 신재생에너지연료혼합의무(RFS)에 따라 일반 경유와 혼합해 사용하는 바이오디젤의 경우 의무혼합비율을 2030년까지 애초 목표 5%에서 8%로 상향하는 차세대 바이오디젤을 도입한다. 현행 의무혼합비율은 3.5%다.
차세대 바이오디젤은 동·식물성 유지에 수소를 첨가해 생산하며 기존 바이오디젤에 추가해 혼합 가능하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아직 국내에 상용화되지 않은 바이오선박유와 바이오항공유는 실증을 거쳐 각각 2025년과 2026년 국내 도입을 추진한다.
정부는 신규 바이오 연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연구용역을 거쳐 내년부터 법령 개정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또 바이오 연료 생산에 필요한 원료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폐플라스틱 등의 수거·이용이 원활하도록 지원하고, 원료 공급업계와 바이오 연료 생산업계간 상생 생태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친환경 바이오 연료의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 대규모 통합형 기술 개발도 추진한다.
올해부터 필수 기술과제 선정·기획을 거쳐 2024년부터 예비타당성(예타) 사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민·관은 친환경 바이오연료 도입 초기단계부터 협의회를 구성해 신규 협력사업 발굴에 나서기로 했다.
석유관리원·에너지기술연구원·에너지기술평가원·석유협회·바이오에너지협회·자동차산업협회·항공협회·조선해양플랜트협회·해운협회 등 9곳과 관련업계가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이창양 장관은 “글로벌 산업과 에너지 시장에서 핵심 원자재와 공급망 확보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고 있다”며 “안정적인 공급망을 적기에 구축하고 강화해나가는 것이 중요한 만큼 친환경 바이오연료 활성화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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