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은호 코린도 회장, 1000억원 세금 소송 최종 승소

승은호 회장 / 코린도그룹

승은호 코린도그룹 회장이 한국 국세청과의 1000억원대 세금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한국 대법원 특별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지난 27일 승 회장이 서초세무서장을 상대로 “과세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2심을 심리불속행으로 확정판결했다고 매일경제신문이 28일자로 보도했다.

심리불속행은 대법원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에 위법 등 특정 사유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지난해 9월 항소심 재판부는 코린도 그룹 승 회장을 인도네시아 거주자로 판단하며, 그의 손을 들어줬다.

승은호 회장의 인도네시아 거주기간은 한국 체류일수 보다 더 많다. 이에 국세청은 대법원에 상고했다.

앞서 2018년 1심 재판부는 승 회장을 한국 거주자로 판단하고 세금 약 1000억원 중 73억원만 취소하는 사실상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자카르타 남부지역에 있는 코린도그룹 본사 건물
자카르타 남부지역에 있는 코린도그룹 본사 건물

최상민 코린도그룹 변호사는 “해외동포에 대한 국세청의 무리한 세무조사는 지양돼야한다”며 “법과 조세조약을 공정하게 판단해준 재판부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고 전했다.

역대 세계한상대회장들과 대륙별 한인회장단, 민주평통 대륙별 담당 부의장들은 승 회장에 대한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승은호 회장은 1970년대 초 인도네시아로 떠나 130만달러를 투자해 사업을 시작했다. 코린도는 목재에서 시작해 컨테이너 제조, 부동산개발, 화학, 배터리부품, 팜오일, 금융 등을 연매출 1조원대 인도네시아 대기업으로 성장했다.

코린도 승은호 회장은 인도네시아와 동남아 한상 대표 주자로 불린다.

2002년 제1회 세계한상대회 때부터 대회에 참가했으며, 제5회 한상대회장을 역임했다. 아시아한인회총연합회를 10년간 이끌었고, 아시아한상총연합회에서 15년동안 수장을 맡았다.

또한 1990년 6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인도네시아 한인회장을 맡았고, 한국국제학교 재단이사장을 역임하면서 한인사회 발전을 위해 봉사했다. (동포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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