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체류 중 비자 연장 방법

팬데믹 기간 인도네시아 밖에 있는 외국인은 여전히 체류 허가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이민당국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아직 인도네시아 밖에 있는 외국인은 체류 허가가 발급된 이민국에 기한부 체류 허가 (ITAS- Izin Tinggal Terbatas)와 무기한부 체류 허가(ITAP-Izin Tinggal Tetap)를 연장할 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재입국 허가(IMK- Izin Masuk Kembali)도 신청할 수 있다고 11월 12일 이민국 홈페이지에서 밝혔다.

이는 2021년 9월 17일자 이민청장 회람 공문(IMI-0196.GR.01.01)의 코로나19 처리 기간 및 국가 경제 회복 기간 이민 비자 및 체류 허가 지침에 관한 공문에 따른다.

Nurudin 이민국 담당자는 “이민국에서 체류허가를 연장하는 과정은 보증인이나 권한이 있는 사람이 대리할 수 있다. 외국인 거주 허가 연장 절차의 일부인 지문 및 사진 촬영은 해당 외국인이 인도네시아로 돌아올 때까지 연기된다”고 말했다.

이민청이 밝히 국외 체류 중 비자 연장 단계는 다음과 같다.

1) 보증인은 여권 사본과 인도네시아 출국 증명서(bukti tanda keluar Wilayah Indonesia)를 첨부하여 법률 규정에 따라 요구 사항을 첨부한다.

2) 이민국의 승인을 받은 신원확인 수집 절차를 거치지 않는 신청서를 작성한다.(Menyelesaikan permohonan tanpa melalui proses pengambilan biometrik dengan persetujuan Direktur Jenderal Imigrasi)

이 단계에서 이민청장은 해당 외국인의 지문(sidik jari) 및 사진 촬영 연기를 승인하기 위해 이민국 관리 국장 또는 그의 대리인에게 서면 신청서를 발급한다.

3) 보증인은 ITAS/ITAP 또는 재입국허가서(IMK) 등록을 위해 입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외국인의 도착을 이민국에 신고할 의무가 있다.

거주지역 이민국(Direktorat Izin Tinggal Keimigrasian)은 거주 허가 신청에 관한 정보 서비스를 Whatsapp 번호 0821-1295-3298를 통해 알려준다. 입국자 또는 보증인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09:00 ~ 15:00에 액세스할 수 있다.

또한, 각 이민국은 일반 대중이 이용할 수 있는 소셜 미디어 채널을 제공하고 있다. 이민국 이메일 주소와 Whatsapp 연락처도 소셜 미디어에 나와 있다. <사회부>

<저작권자 ⓒ한인포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용시 사전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