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각 종업원 월급 문제 고용창출법으로 가능?

근로자가 직장에서 지각하면 월급이 삭감될 수 있다. 이에 대한 노동법은 어떻게 되나?
고용창출법 2020-11호 88조 7항에 “직장에 지각하는 근로자는 벌금을 받을 수 있다.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불하면서 벌금을 계산할 수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고용창출법 58조 1항에 a와 b는 벌금과 임금 삭감에 대해 나와 있다. 58조 2항에 “고용주와 근로자가 합의한 근로계약에 따라 고용주가 근로자 임금을 삭감하고 벌금을 계산한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59조 2항에 고용주와 근로자가 합의한 근로계약서에 지각 벌금 조항이 언급되어 있지 않는다면 벌금은 정부령에 따라 내야한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벌금을 규제하는 정부령은 2021-36호 정부령이다.

63조에 “임금 삭감은 벌금을 지불하기 위한 것이다. 근로 계약에 따라 벌금으로 임금을 삭감한다. 근로자 임금을 삭감은 임금을 지불할 때 삭감한다. 임금 삭감은 근로자의 임금은 최대 50%이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벌금과 임금 삭감에 대한 정부 정책은 고용주와 근로자가 의무와 권리를 지키기 위한 것이다.
노동전문가는 “중요한 것은 고용주와 근로자가 근로 계약서를 작성할 때 임금 삭감 제재사항을 근로계약에 명시해야 한다. 아직도 많은 근로자가 의무와 권리를 모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근로 계약서 내용은 정부령 2021-36호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경제부>

<저작권자 ⓒ한인포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용시 사전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