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고용에 관한 정책 및 대책” 설명회

-연합교회 갈릴리 홀에서 이승민 변호사 지식경영 세미나 개최 -이민법 규정은 최근에 제정된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던 법규

이승민 변호사는 “최근 법무부 노동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이민법 규정은 최근에 제정된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던 법규로 다만 최근 강력히 시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 4월 12일 자카르타 한인연합교회 갈릴리 홀에서 열린 지식경영 세미나에서 이승민 변호사는 “외국인 고용에 관한 인도네시아 정부의 정책 및 이에 대한 대책”이란 주제로 이민법 설명회를 가졌다.

DSsC_0060

이 자리에서 이 변호사는 “투자회사(외자투자회사 및 내자투자회사)는 외국인 전문인력 고용 권리 근거해서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다”면서 법규로는 ‘투자에 관한 법률 2007년 제25호 제10조 2항 “투자회사는 특정 직책 및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특정한 자리에 관계 법규에 따라 외국 국적 전문인력을 고용할 권리가 있다 (Perusahaan penanaman modal berhak menggunakan tenaga ahli warga negara asing untuk jabatan dan keahlian tertentu sesuai dengan ketentuan peraturan perundang-undangan)”고 전했다.

이변호사는 “하지만 외국인 고용에 대한 원칙으로는 외국인을 고용하는 사용자(회사)는 반드시 노동부장관 혹은 법에 지정된 공무원으로부터 외국인 고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인 사용자는 외국인 고용을 금한다.

특정 직책에만 외국인 고용을 허용하며 기한부고용계약으로만 허용한다. 외국인 고용허가서 허가 기간이 만료되면 연장을 불허하며, 다른 외국인으로 교체할 수 있다. 외국인은 인사.노무 및 특정 직책을 수행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외국인 근로자의 근무조건으로는 “교육 및 경력 5년 이상자. 인도네시아 근로자에게 기술 이전. 인도네시아어로 소통 가능. 직책의 기준에 맞는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

최근 강력한 외국인 고용 제한 정책에 대한 단기 대책으로는 “소기업은 외국인 고용 불가하고 중기업은 자본금 Rp.10억 이상으로 증자. 핵심 외국인 직원은 이사회원 및 감사회원으로 등재해야한다”고 밝혔다. 중장기 대책으로는 현지화에 중점을 두고 “한국인 임직원을 현지인으로 교체하고 사주 및 핵심 임직원 인도네시아 국적을 취득하는 길”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한인포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용시 사전허가>